[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공1996.9.15.(18),2730]
[1] 보세품의 관세포탈의 범의와 기수시기
[2]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1] 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포탈의 기수시기는 무단반출한 때이다.
[2] 물품의 반출 이후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고, 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 하여도 관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1 외 3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 3, 4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7조의2 에 의하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포탈의 기수시기는 무단반출한 때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 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 3이 이 사건 물품들을 반출할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 피고인들이 물품의 반출 이후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고, 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관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