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증명책임 범위[국승]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증명책임 범위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2012가단11893 배당이의
AAA 주식회사
1.대한민국 2.BB시
2013. 9. 25.
2013. 10. 16.
1.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타경94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2.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BB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 피고 BB시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타경94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2.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과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타경94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2012. 9. 18.경 원고의 1992년 및 199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미납액 합계 OOOO원의 교부청구를 하였고, 피고 BB시는 원고의 1995년 내지 1997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및 2008년 내지 2012년 재산세(토지) 미납액 합계 OOOO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나. 경매법원이 2012. 9. 26.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OOOO원, 피고 BB시에 OOOO원을 등 배당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2012.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부가가치세 미납액 합계 OOOO원과 피고 BB시가 교부청구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토지) 미납액 합계 OOOO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가 삭제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부가가치세 미납액 합계 OOOO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B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피고 BB시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 이후인 2012. 10. 2. 2012년도 재산세 O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더 나아가 2012 년도 이전의 재산세(① 1995년도 과세번호 001940 OOOO원, ② 1996년도 과세번호 051351 OOOO원, ③ 1997년도 과세번호 053706 OOOO원, ④ 2008년도 과세번호 001923 OOOO원, ⑤ 2009년도 과세번호 002169 OOOO원, ⑥ 2010년도 과세번호 002031 OOOO원,⑦ 2011년도 과세번호 00007 OOOO원)를 납부하였다는 것에 관하여는 갑 제8, 9,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에서 이 법원이 2012.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B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