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105 | 상증 | 2011-07-19
조심2010서3105 (2011.07.19)
증여
경정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OOO세무서장이 2010.6.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8.7.14. 증여분 771,813,450원, 2008.10.30. 증여분 111,559,290원, 2008.11.10. 증여분 110,085,430원의 각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12. OOO(주)와 서울특별시 OOO(전용면적 24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44억5,000만원(분양대금 선납으로 할인받아 42억5,600만원)에 공급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4,500만원(2008.6.11. 4,000만원, 2008.6.12. 1억6,000만원, 2008.6.27. 2억4,500만원), 중도금 13억4,100만원(2008.7.14.), 잔금 24억7,000만원(중도금과 동일자인 2008.7.14.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불입하고 2008.7.15. 입주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4.18.부터 2008.7.10.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OOO 등으로부터 18억1,171만원OOO이 입금된 후 2008.7.14. 중도금 13억4,100만원을 납입한 사실 및 미국법인인 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4억1,075만원(2008.10.30. 입금된 1억9,875만원과 2008.11.10. 입금된 2억1,200만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며,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6.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8.7.14. 증여분 771,813,450원, 2008.10.30. 증여분 111,559,290원, 2008.11.10. 증여분 110,085,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해외모델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비거주자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OOO에서 모델활동 등을 하면서 2006년 10월부터 OOO 소재 아파트를 임차받아 OOO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OOO 당국에 혼인신고(2007.2.3.) 및 결혼식(2007.5.6.)을 하고 180일 이상 거주한 자에게 발급하는 OOO거민신분증을 발급(2007.6.12.) 받는 등 2006년 197일, 2007년 300일, 2008.7.15. 귀국하는 시점까지의 OOO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기 때문에 쟁점아파트 취득후 입주시까지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비거주자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과세권이 없는 부과처분으로 부당하다.
(3) 만약,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경우라도 배우자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고용계약서를 보면 2개 외국법인과의 고용계약으로 모두 청구인 남편인 OOO가 경영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급여와 관련된 회계기록이나 원천징수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외에서 송금된 시점이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2008.4.18. 이후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의 진술에 의하면 2006년 5월부터 정식활동하였으며 2년간 1,024천달러를 받는 등 모델활동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고액으로 실제 모델활동을 하고 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점에서 고용계약서는 외화송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청구인의 2년간 소득금액의 대부분을 국내에 반입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국외소득이 발생한 2006년과 2007년 중 OOO 등 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으나 자유직업인 모델용역은 국외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볼 수 없으며, OOO와의 고용계약 후 4월여를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고, OOO와의 고용계약에서 2007년 중 거주지를 한국으로 명시한 점 등으로 보아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대학을 졸업한 직후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외소득이 발생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가족이 거주하는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는 국내에 있는 것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비거자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국내세법에 의한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배우자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민법」제812조에 따르면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미국시민권자인 OOO가 OOO에서 거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일 뿐 쟁점 증여당시까지 양 당사자의 본국인 우리나라와 미국 어디에도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등「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외국에서 모델활동 등을 하고 받은 수입금액임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당부
② 설령,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세법상 과세권이 없는 부과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당부
③ 설령,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3)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5) 국제사법
제3조【본국법】①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제36조【혼인의 성립】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해 그 본국법에 의한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6.12. OOO(주)와 쟁점아파트를 44억5,000만원(분양대금 선납으로 할인받아 42억5,600만원)에 공급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4,500만원(청구인이 모인 김OOO에게 외화송금하여 불입한 자금으로 과세제외한 2008.6.11. 4,000만원, 외국인 남편 및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2008.6.12. 1억6,000만원, 2008.6.27. 2억4,500만원), 중도금 13억4,100만원(2008.7.14.자 불입금으로 외국인 남편 및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것), 잔금 24억7,000만원(중도금과 동일자인 2008.7.14.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OOO 4억원 2008년 11월 전액 상환하였고 나머지 24억원은 OOO 대출금으로 미상환)을 불입함으로써 대출금을 제외한 취득대금 대부분이 앤드류 등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1차 송금한 18억1,171만원으로 충당한 사실과 미국법인인 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①금액인 4억1,075만원(2008.10.30. 입금된 1억9,875만원과 2008.11.10. 입금된 2억1,200만원)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8.7.14. 18억1,171만원, 2008.10.30. 1억9,875만원, 2008.11.10. 2억1,200만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에서 모델활동을 하면서 2006년에 OOO에서 홍보담당 임원으로 일하면서 연 500,000달러의 수입이 있었고, OOO에서 모델활동을 하면서 연 512,000달러의 수입이 있었으며, 2007년도에 OOO에서 홍보담당 임원으로 일하면서 연 750,000달러의 수입이 있었고, OOO에서 모델활동을 하면서 연 512,000달러의 수입이 있었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위 모델활동 등으로 모은 자금을 OOO 등이 보관하다가 국내로 반입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에 제출한 2006.1.1.자 OOO(OOO 소재 핸드백 판매업체)와의 고용계약서와 2006.5.1.자 OOO(미국 소재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고용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년간 모델 활동 및 홍보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연간 512,000$(세금은 회사부담)을, 2007.11.30.까지 홍보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2007년은 한국에서 업무수행)으로 월 78,940$(세금은 회사가 부담, 연간 947,280$)를 각각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계약에 따라 모델활동 등 업무수행한 입증자료로 신문 및 잡지기사 및 광고모델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고용계약을 체결한 2개 외국법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로서 청구인이 지급받았다는 급여와 관련된 회계기록이나 원천징수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이 국외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시점이 2007.2.3.(OOO에서의 혼인신고일)과 2007.5.6.(OOO에서의 결혼식 거행일) 이후인 2008.4.18. 이후에 집중되고 있고, 청구인이 OOO에서 모델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OOO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인 OOO에 본사를 둔 OOO의 자회사로서 직원 7~8명을 둔 소매점에 불과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모델로서의 활동경력이 2006년 국내 모 광고에서 받은 400,000원에 상당하는 것이 전부이고 외국에서의 활동경력도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수는 청구인에게 과거경력과 2년간의 활동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바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고용계약서를 보면 2개 외국법인과의 고용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모두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남편인 OOO가 경영하는 법인으로 송금받은 금액이 대부분 청구인의 배우자 및 관련법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점, 쟁점금액이 국외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시점이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2008.4.18.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2006년 5월부터 모델 및 홍보담당 임원으로 정식활동하여 2년간 2,274천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모델 등 활동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기에는 고액으로 청구인의 지급받았다는 급여와 관련된 회계기록이나 원천징수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제 모델활동을 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이 아닌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경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를 번갈아 오가며 생활하였으나 부 이OOO이 재혼한 이후 더욱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학교재학 중 김OOO(어머니)과 이OOO, 이OOO(오빠) 사이를 오가면 이OOO를 세대주로 주민등록상 등재하여 생활하던 중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모델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6년 OOO으로 출국하여 OOO에서 모델로 발탁되었으며, 현지에서 모델로 활동하면서 현재의 배우자이며 광고주인 OOO를 알게 되었고, 2006년 10월경부터는 OOO 소재 아파트OOO를 임차하여 동거생활을 하다가 2007.2.3. OOO와 결혼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2.3. 결혼 후 OOO에서 거주자로 신고하여 2007.6.12.자로 OOO거주자신분증을 교부받아 OOO거주자로 생활하다가 2008.7.15. 국내로 최종입국하여 한국에 소재한 쟁점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청구인은 OOO에서 모델활동을 하면서 OOO에서 홍보담당 임원으로 일하면서 년 750,000달러의 수입이 있었고, OOO에서 모델활동을 하면서 연 512,000달러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 및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실제 OOO에서 모델활동을 하고 수입이 발생된 것인지 불분명하며, 한국에서도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고, 고용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국외소득이 발생한 2006년과 2007년 중 OOO 등 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OOO와의 고용계약 후 4월여를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고 OOO와의 고용계약에서 2007년 중 거주지를 한국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등에 의하면, 증여일 현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를 둔 자’를 의미하되, 주소와 거주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소득세법」제1조 제1항에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은 국외소득이 발생한 2006년과 2007년 중 OOO 등 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OOO와의 고용계약 후 4월여를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는 점과 OOO와의 고용계약에서 2007년 중 거주지를 한국으로 명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모델용역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대학을 졸업한 직후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OOO으로 출국하였지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가족이 거주하는 있는 점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는 국내에 있는 상태에서 그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수령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혼인증서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와의 혼인을 2007.2.3. OOO당국에 신고한 후 2007.5.6. 결혼식을 올리고 2007.6.12. 거민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OOO의 국적인 미국에는 2009.4.2.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에 나타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812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 실질적 요건으로 혼인의 연령, 중혼의 금지, 재혼금지기간, 근친혼의 금지, 제3자의 동의 등)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혼인의 방식(형식적 요건으로 신고 또는 의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제37조에 의하면 혼인의 효력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제사법」제36조 제1항에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며, 같은 법 제2항에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를 보면 혼인의 효력은 부부의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혼인의 실질적 요건(혼인의 실질적 요건으로 혼인의 연령, 중혼의 금지, 재혼금지기간, 근친혼의 금지, 제3자의 동의 등)의 흠결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나 그 혼인의 방식(형식적 성립요건으로 신고나 의식 등)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 참고), 당사자가 「호적법」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고 유권해석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3.27. 선고 91드34886 판결 참고)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OOO와의 혼인을 2007.2.3. OOO당국에 신고한 이후 2007.5.6. 결혼식을 올리고 2007.6.12. 거민신분증을 발급받은 사실과 OOO의 국적인 미국에 2009.4.2.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비록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