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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80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항 의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발행하는 ○○지역신문은 무가지인 지역신문으로서 광고주를 통하여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고 평소 경영난에 시달려 발행 횟수나 부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과거 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적 현안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적 현안이 있는 경우와 광고주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발행부수를 늘려 15,000부 내지 20,000부, 30,000부가 발행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 전의 2014. 3. 20.자 20,000부,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2014. 5. 3.자 및 2014. 6. 2.자 각 20,000부의 ○○지역신문 발행은 평소보다 발행·배포 부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 등 총 3인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상가나 아파트 입구 등에만 이를 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종전과 다른 배부방법을 사용하여 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공소외 1의 기자회견 내용과 공소외 2의 선거공보 제11면의 내용을 취재하여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공소외 3 예비후보자와 공소외 4 후보자 측의 각 해명과 반박내용을 함께 게재하여 비교적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종전에 ○○지역신문을 발행하던 방법이나 범위를 일탈하여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이 정한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