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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5.1.(943),1178]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청구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4.5.29. 선고 84누175 판결 ; 1987.6.9. 선고 87누219 판결 ; 1990.12.26. 선고 90누62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취지가 위 이의재결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원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고서도 그때부터 1월이 훨씬 지난 뒤인 1990.11.1.에야 청구취지를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은 불변기간을 넘어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적법시하여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10.선고 89구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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