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926 | 양도 | 2010-12-27
조심2010중3926 (2010.12.27)
양도
기각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국심2006부0890 /
조심2010중360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26.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의 주식 1,66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후인 2009.5.20. 양도차익 1,738만원(양도가액 2,670만원, 취득가액 918만원)에 대해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8,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기획점검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법인인 주식회사 OOO OOOOOO의 발행주식 30%이상을 보유(65.8%)하였다 하여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431,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후 2010.11.17. 납부불성실가산세 237,0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후 상담을 통해 양도소득세율을 1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세금납부에 감사드린다.’는 문자메시지까지 받았는데도 2010년 10월에 처분청으로부터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이 있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인의 신고·납부에 잘못된 세율이 있었다면 당시에 통지를 해 주어야 할 것인데,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내 놓고는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추가로 고지한다고 하면서 2009년부터 2010년 11월말까지의 가산세까지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양도소득세율이 20%이상이라는 것을 알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세무서에서 상담까지 했음에 비추어 보아 세무서의 근무태만 배임행위를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고지세액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인바,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정당한 세율(20%)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과소 신고·납부된 것에 대하여 결정세액을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⑴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⑵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⑶ 중소기업기본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⑷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7.6.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관련)
1.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세율 10%를 적용한 결정세액 1,488,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48,8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21,408원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한 결정세액 2,976,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97,6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16,408원, 차감고지세액 2,431,39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31,390원을 경정고지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 237,030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상담을 거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세율이 잘못되었다면 당시에 시정을 해 주었어야 함에도 1년이상 지나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은 일반인으로서는 세율이 20% 이상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므로 고지세액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⑶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바, 이는 납세자가 세법상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과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과세관청은 과거에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경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⑷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20%가 정당한 세율이었음에도 청구인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OO OO)인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OO OO)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