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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19노43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5073 사건 제1항의 각 죄 및 2019고단6205 사건의 각 죄에 관한 부분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2019고단6205 사건 각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며 사업까지 함께 하던 일종의 경제공동체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알면서 돈을 주었고, 피고인도 이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2019고단5073 사건 제1항의 각 죄 및 2019고단620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