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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3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70;공1983.6.1.(705),828]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의 취지

나. 전치절차 이천여부에 관한 본안전 직권판단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인 초심적 권능을 다하고 있는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다.

나. 전치절차가 하자가 있어 각하되었을 경우에는 전치절차의 이천이 없게 되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되므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조사 및 심사의 청구가 각 각하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본안판단에 앞서 전심절차의 이천 여부를 심사하여 위 각 각하처분의 적법여부 및 심사청구의 기간도과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봉산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재조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이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소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거나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사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구의 서식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 조사상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재조사 또는 심사의 결정기간을 45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1.9.15자 이 사건 피고의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10.2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81.11.3 원고에게 위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 에 따른 보정요구를 하여 그 요구서가 같은달 6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기간내에 이의 보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9 재조사청구를 각하하였으며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1981.12.23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내무부장관은 1982.1.14 위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에 따른 연장통지를 한 다음, 1982.1.29 역시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보정요구에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다.

현행법상에 있어서의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인 초심적 권능을 다하고 있는 소위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전치절차에 하자가 있어 각하되었을 경우에는 전치절차의 이천이 없게 되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되므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조사 및 심사의 청구가 각 각하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본안판단을 하기에 앞서 전심절차의 이천여부를 심사하여 위 각 각하처분의 적법여부를 밝혔어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재조사청구는 1981.11.1로서 30일의 기간이 만료됨이 역산상 명백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 같은해 11.6 원고에게 송달된 같은해 11.3자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재조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나아가 원고의 심사청구도 30일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되므로 위 서울특별시장의 보정요구에 앞서 기간연장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도 아울러 살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본안판단을 한 원심조치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와 지방세법 제5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7.22선고 82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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