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70;공1983.6.1.(705),828]
가. 행정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의 취지
나. 전치절차 이천여부에 관한 본안전 직권판단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인 초심적 권능을 다하고 있는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다.
나. 전치절차가 하자가 있어 각하되었을 경우에는 전치절차의 이천이 없게 되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되므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조사 및 심사의 청구가 각 각하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본안판단에 앞서 전심절차의 이천 여부를 심사하여 위 각 각하처분의 적법여부 및 심사청구의 기간도과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조 가. 지방세법 제58조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주식회사 봉산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재조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이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소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거나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사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구의 서식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 조사상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재조사 또는 심사의 결정기간을 45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1.9.15자 이 사건 피고의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10.2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81.11.3 원고에게 위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 에 따른 보정요구를 하여 그 요구서가 같은달 6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기간내에 이의 보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9 재조사청구를 각하하였으며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1981.12.23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내무부장관은 1982.1.14 위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에 따른 연장통지를 한 다음, 1982.1.29 역시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보정요구에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다.
현행법상에 있어서의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인 초심적 권능을 다하고 있는 소위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전치절차에 하자가 있어 각하되었을 경우에는 전치절차의 이천이 없게 되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되므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조사 및 심사의 청구가 각 각하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본안판단을 하기에 앞서 전심절차의 이천여부를 심사하여 위 각 각하처분의 적법여부를 밝혔어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재조사청구는 1981.11.1로서 30일의 기간이 만료됨이 역산상 명백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 같은해 11.6 원고에게 송달된 같은해 11.3자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재조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나아가 원고의 심사청구도 30일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되므로 위 서울특별시장의 보정요구에 앞서 기간연장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도 아울러 살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본안판단을 한 원심조치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와 지방세법 제5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