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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7.6.선고 2017노2765 판결

가.살인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라.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마.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바.사기사.사기미수

사건

2017노2765 가. 살인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마.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바. 사기

사. 사기미수

피고인

1. 가.나.다. 라마바사. A

2. 가.나.다. 라. 마. 바사.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은혜(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근, 최은배, 박경용, 양동필

변호사 이슬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판결선고

2018. 7. 6.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살인의 점

(1) 이 사건 살인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불상의 방법으로 니코틴 원액을 음용케 하여 (예비적으로 이를 투여하여) 피해자를 니코틴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살해에 사용된 도구가 니코틴 원액인지 니코틴 원액을 희석한 용액인지도 불확실하며,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이 투여된 시간적 간격, 투여의 방식 등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개괄적이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고 실체 판단을 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딸인 AJ의 재활치료를 돕는 과정에서 함께 기거한 것일 뿐 내연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계를 지원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경제적 동기가 없다. 아울러 피고인 A는 주민센터의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게 되어 이를 상속받은 데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 등 재산을 정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에게 살인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고 한다)는 피해자의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 전자담배와 관련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부탁으로 수면제 2알을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투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망 직후 경황이 없어 상조회사에 연락하게 된 것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를 한 바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연사하거나 자살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이 사건 혼인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혼인신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혼인신고가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다)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는 적법한 혼인신고에 의한 정당한 상속권자로서 보험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와 동행하여 보험회사에 방문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등

가)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음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에도(주위적 공소사실) 단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투여'하여 사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여(예비적 공소사실)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니코틴 '투여'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면서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음용'에 의한 살인 여부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별도로 무죄의 판시를 설시하지 않아 이유 불비,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점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989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418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살인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이 행한 살해의 방법, 장소, 일시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과 그러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다른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살해 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살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범인의 지문 내지 DNA가 묻어있는 범행도구와 같은 객관적 직접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인들만이 알고 있거나 피고인들이 감추고 알려주지 않는 범행 전후의 연결고리를 빠짐없이 공소장에 기재하여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도외시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사망 전후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의한 피해자의 살해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공소사실 중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관한 특정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일시 및 장소,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범행방법을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변론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개괄적 표시로 말미암아 실제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어떤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 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한 중

요한 단서가 일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는 법리 등을 설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② 피고인 A의 범행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있으며, ③ 피고인들은 내연관계로서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니코틴 원액 구입 등의 범행 준비 정황, 범행 당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범행을 추단할 수 있는 적극적 사정들이 존재하고, ④ 위 ②항 및 ③항의 사정들에 배치되는 피고인들의 변소 역시 허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량의 졸피뎀과 함께 니코틴 원액 또는 이를 희석한 니코틴 용액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여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사인과 관련하여,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AF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피해자의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 및 니코틴이 검출되고 그 혈중 함량은 졸피뎀이 0.41mg/L, 니코틴이 1.95mg/L로 검출되었다. 수면제인 졸피뎀의 혈중 농도는 독성농도에 해당할 수 있는 농도이고, 니코틴의 혈중 농도도 치사농도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심장의 혈액이 암적색으로 유동성이고, 간, 비장, 신장 등 주요 장기들이 울혈상을 보이는 등 중독의 경우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된다. 심장이 무게 44그램으로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왼쪽 관상동맥의 시작부위에서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이는 등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심장 병변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높은 혈중 농도의 졸피뎀이 검출되고 니코 틴이 치사농도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높은 혈중 농도로 검출되었다. 이 사건 심장의 병변이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으나 사인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고, 피해자의 사인은 니코틴 중독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심장의 병변이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의 시신에서 검출된 니코틴의 혈중 농도는 1.95mg/L로 일반적으로 보고된 치사 농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서 피해자의 사인을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검의 AF 및 법의학교수인 AE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서 심비대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와 같은 심장의 병변이 발견되었고 동시에 피해자의 사망 당시 독극물인 니코틴의 혈중농도가 치사농도에 이른 경우, 설령 그와 같은 니코틴의 투여가 심장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는 피해자가 심장 기능 장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의 직접적 작용에 의하여 심장의 병변이 초래된 것이므로 그 사인을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보아야 한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은 피해자가 양쪽 눈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안구각막수술을 받은 외에는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정도의 심장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음에 반하여 치사 농도 이상의 니코틴에 중독된 경우에는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치사 농도 이상의 니코 틴에 중독되었다면 부검감정서상 피해자의 사인 판단을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니코틴의 독성농도는 0.2~1mg/L이고 치사농도는 3.7~5,800mg/L로 보고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니코틴의 혈중 농도는 1.95mg/L이어서 피해자가 치사 농도 이상의 니코틴에 중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감정을 담당한 AE 교수는 외국의 니코틴 중독 사례들을 토대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같은 혈액인데도 대퇴정맥혈과 심장혈의 니코틴 농도가 다르고 조직에 따라서도 니코틴 농도가 다르다고 하며, 사후 경과시간에 따라 니코틴의 혈중 농도가 달라진다고 한 다(니코틴의 재분포현상, nicotine redistribution), AE 교수는 외국의 사례, 특히 Sanchez 등의 사례 1)를 토대로 피해자의 사망시각을 2016. 4. 22. 23:25경(피고인 A가 상조회사에 전화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한 시각)으로 보고, 부검시각을 2016. 4. 25. 10:30경으로 보게 되면, 부검 58시간 전인 피해자의 사망 시 혈중 니코틴 농도는 7.58mg/L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AF 감정의는 원심 법정에서 혈중 니코틴 농도가 0.8mg/L에서 사망한 경우도 보고되어 있으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니코틴 농도가 치사농도보다 낮은 독성농도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망 당시 니코틴의 혈중 농도는 치사농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가사 니코틴 재분포현상을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성농도를 훨씬 초과하는 정도여서 부검감정서상 부검의의 피해자에 대한 사인 분석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졸피뎀을 복용하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니코틴 원액 또는 희석액을 강제로 복용하게 되었다면 입안, 식도, 위 점막 등에 화상(Chemical burn)의 흔적이 발견되었거나 구토 흔적이 있어야 하나 피해자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살해되었다기보다는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검의 AF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부검경험을 토대로 상당히 높은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되는 경우에도 입 주변에 케미컬 번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어 반드시 니코틴을 음용했다고 해서 케미컬 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E 교수도 원심 법정에서, 니코틴 원액을 흡입하여 위에 응고궤사가 일어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으나 니코틴을 자살 목적으로 음용하고 사망한 사건들에서 입가에 아무 것도 없고 식도도 괜찮고 위 점막도 괜찮았던 사례도 두 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아울러 AE 교수는 감정서에서, 문헌에 따르면 니코틴 흡수에 의한 구토는 니코틴이 직접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니코틴 음용 사망사례에서 보면 니코틴에 의한 구토는 위장점막의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AE 교수는 저농도의 니코틴 용액을 음용할 때는 음용 후 일정시간(음용 후 흡수되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의 시간)이 지나고 구토가 일어나는데, 원액에 가까운 870mg/ml 농도의 니코틴을 마시고 사망한 사례에서는 니코틴 음용 후 1 내지 2분이 지나 토하고 사망하였으며, 개에게 250mg/ml 농도의 니코틴을 경구 투여한 경우에는 니코틴 자체에 의한 구토가 일어나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구 투여 사망의 경우 구토가 일어나기까지는 경과시간이 필요한데, 경구 투여 후 구토가 일어나기 전에 체내로 흡수된 니코틴에 의해 사망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니코틴 원액이나 희석액을 복용한 경우 반드시 케미컬 번이나 구토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경우 케미컬 번이나 구토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니코틴 투여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들의 범행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

(가)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하여 자살을 하였다면 피해자 주위에 졸피뎀과 니코틴을 투입하기 위한 용기 등이 발견되었어야 하나 피고인 A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사망 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상조회사 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주변은 깨끗이 정돈된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의 휴대폰 검색 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에도 니코틴 구입과 관련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AF, AE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졸피뎀의 혈중 농도는 0.41mg/L인데 졸피뎀의 혈중 농도가 독성농도인 0.41mg/L인 상태에서는 깊은 잠에 빠져들거나 깨어 있더라도 의식이 거의 불명한 상태이므로,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서 타인의 개입 없이 스스로 니코틴을 투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살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2016. 3. 21.경 안구각막수술을 받기는 했으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전혀 아니어서 이러한 질환이 자살의 동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망 당일에도 AK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은 후 차회 진료일을 일주일 뒤인 2016. 5. 3.로 예약해 둔 점, 피해자가 어떠한 유서도 남기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살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은 졸피뎀 또는 니코틴을 캡슐 형태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 주위에 졸피뎀 및 니코틴 섭취에 필요한 용기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살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케미컬 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살 목적으로 니코틴을 음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니코틴을 이용해 자살할 목적이었다면 니코틴 섭취 이전에, 독성농도에 이를 정도의 졸피뎀을 별도로 섭취할 이유가 없고, 그와 같이 졸피뎀을 섭취한 후 체내에서 독성농도에 이를 때까지 시간의 경과를 기다릴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가족이 함께 있던 주거 내에서 자살을 하면서 유언이나 유서도 남기지 아니한 채 니코틴을 투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기나 도구 등을 일체 남기지 않는 치밀한 계획 하에 자살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한편, 피해자의 기도 등에서 케미컬 번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는 니코틴이 피해자의 신체에 '음용'의 방법으로 섭취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을 뿐, 피해자가 니코틴을 '자발적으로' 음용하였는지 여부와 논리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기도에서 케미컬 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자살가능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 한편, 피해자가 비록 부검감정서상 심비대 소견과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이는 등 심장 병변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인은 니코틴 중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자연사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된다.

(라) 피해자는 2016. 4. 22. 17:40경 자신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D E호(이하 'D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A, AJ와 함께 외출하였다가 외식을 한 후 같은 날 19:30경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 및 AJ와 함께 외출한 상태에서 제3자가 피해자에게 치사 농도에 이를 정도의 니코틴을 투입하였다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귀가하거나 귀가 후 피고인 A의 진술처럼 맥주를 마실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므로, 외출한 동안 제3자가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투여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피고인 A의 진술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파트의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제3자가 들어온 흔적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귀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밖에 나갔다 온 적은 있지만 그 시간은 불과 3분 정도에 불과해 그 사이에 누군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주입한 후 졸피뎀이 피해자의 몸속에 흡수되어 피해자의 의식이 몽롱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니코틴을 투입하였다고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피고인 A나 AJ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지적장애 3급인 AJ의 지적 능력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집 안에 피고인 A와 함께 있었던 AJ가 졸피뎀과 니코틴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장기간 AY에서 근무해 오면서 동료들과 별다른 마찰 없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 특별

히 원한 관계에 있다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변 인물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마) 피해자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피고인 A와 AJ도 흡연자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간접흡연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니코틴 성분에 일상적으로 노출될만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검의 AF는 비흡연자인 사람의 신체에 니코틴이 서서히 축적될 가능성은 없으며 간접흡연에 의해서 서서히 축적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시신에서 검출된 바와 같은 높은 정도의 수치.는 나오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어 장기간 자연적 경로를 통하여 피해자의 체내에 독성농도에 이르는 니코틴이 축적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된다.

(3) 피고인들의 살인 범행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들

(가) 범행의 동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내연관계 및 경제적 이유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주요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A는 2015. 4.~5.경 마카오에 갔을 때 숙박하였던 민박집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들은 2015. 6. 27. 피고인 B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부터 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5. 9. 30.과 2015. 10. 28. 두 차례에 걸쳐 AJ를 데리고 함께 마카오로 출국하였다가 돌아오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주말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주중에는 피해자가 AY 주식회사의 천안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 A가 2014. 8. 2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남양주시 F G호(이하 'F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데,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한 달에 많게는 20일, 적게는 5일 가량을 F 아파트에서 피고인 A, AJ와 숙식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F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AJ의 방에서 남성용 보조성기, 콘돔, 러브젤 등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J가 피고인 A 모르게 채팅방에서 남자를 만나서 관계까지 가진 적이 있다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 B이 AJ의 욕구불만 해소용으로 AJ에게 선물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 하였으나, AJ가 지적장에 3급으로 8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점, 발견된 성인용품들 중 실제 성관계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F 아파트에서 숙식을 함께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내연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품들로 보인다.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는 피고인들의 관계를 전혀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A의 핸드폰에도 피고인 B의 전화번호가 'BK', 'BL' 등의 닉네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피고인A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 증인을 피고인 B으로 하였고 혼인신고 시에도 피고인 B이 동행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상조회사의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이를 감추는 등 피고인 B의 존재 및 그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숨겼다.

⑤ 피고인 A는 2013. 9. 2. 법원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AJ의 교통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피해자의 급여에만 의존하여 생활해 오면서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긴 AJ의 재활치료비용 등을 지출해 왔다. 피고인 B은 2004~2005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후, 부친인 H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약 1억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홍콩달러나 중국 위안화를 구입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남기는 환전업을 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벌어 놓은 돈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016. 4. 22. 사망한 후 불과 20일도 지나지 않은 2016. 5. 9. 피해자 소유의 액센트 승용차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AM은행 계좌 및 BH은행 계좌를 해지한 후 예금 총액 약 2억 2 천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2016. 5. 10.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인 D 아파트와 천안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5. 18. D 아파트를 매매대금 345,000,000원에 매각한 후 중도금 없이 2016. 6. 30.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6. 5. 10.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직장인 AY 천안사업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퇴직금(4천 7백만 원) 수령을 신청하였고, 2016. 5. 11.부터 2016. 5. 13.까지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⑦ 피고인 A는 2016. 5. 12. 피해자를 상속하여 취득한 예금 중 1억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그중 1억 5백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피고인 B은 이를 부친 H 명의의 BI 계좌에 전액 입금하여 기존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 B의 부친 H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2,9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 후 피해자 재산의 처분내역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 ⑧ 한편, 피고인 A는 2015. 2. 22. 피해자에게 "야 시발아 내가 안 줄까봐 못 기다려, 너가 말 안 해도 요번 달 오십만 원 입금하려고 했는데, 야 그냥 날 죽여 화병으로 시름시름 죽이지 말고 개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3. 19. "내가 외국 와서 돈을 얼마나 쓴다고 잘 있다오라고는 못할망정 진짜 너무한다.", "내가 외국 갔다고 본인 돈 안주고 떼어먹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그만 하자. 사람이 정도껏 해야지 2년까지 연체하면서 그리고 내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외국 갔다 와도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돈 때문에 매일 싸우면서 그렇게 가고 싶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A와 피해자는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지고, 2016, 8. 5.경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불과 일주일 전 니코틴 원액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배송받았다는 사실을 경찰에서 확인한 후, 2016. 8. 17. 피고인 A가, 그 다음날인 2016. 8. 18. 피고인 B이 각 긴급체포되었는데, 피고인 B은 그 직전인 2016. 8. 14. 피고인 A에게 "사랑해 ~~~VIVI"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니코틴 구입 등 범행 준비 정황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피고인 A와의 관계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B의 행위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니코틴 원액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피해자의 살인범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는 생각에서라기보다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B은 2015. 12, 26. 자신의 휴대폰(아이폰6)의 J앱을 이용해 "살인사건", "살인의 기술", "살인기술모음", "살인 기술", "살인하는 방법"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였고, 2016. 3. 1. "통신자료감청"에 관한 인터넷 뉴스 기사의 주소를 휴대폰 메모에 저장하였으며, 2016. 3. 17.에는 "BB 상조서비스"라는 제목 하에 K회사의 홈페이지 주소 등을 휴대폰 메모에 저장하였는데 위 메모에는 "AH팀장-구리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사망 이후 AT으로 피고인 B에게 상조회사 연락처를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B은 AT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리 휴대폰 메모에 저장해 두었던 K회사의 연락처와 AH 팀장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② 피고인 B은 2016. 4. 10. 자신의 휴대폰에 하이네(L) 퓨어니코틴 구매방법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였고, 그 직후인 2016. 4. 12. L 인터넷 홈페이지(M)에 접속하여 '퓨어 니코틴' 10㎖ 두 병과 니코틴 원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하는 보호장구 및 보조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6. 4. 15. 위 '퓨어니코틴' 10㎖ 두 병을 피고인 A의 주거지인 F 아파트에서 배송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4. 17. '퓨어 니코틴 치사량'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였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5일 후인 2016. 4. 22. 사망하였다.

③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 피고인 B은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였다고 하면서도 2016. 4. 15.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자신이 한 달에 많게는 20일, 적게는 불과 5일 가량 거주하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F 아파트에서 니코틴 원액을 배송받았다.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에 따라 생수 1.5L 2병에 나코틴 원액을 넣는 방법으로 희석하였고, 약 1달간 전자담배의 앰플에 위 니코틴 희석액을 보충하여 실제로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의 니코틴 원액 구매처인 L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식용수에 희석할 경우 농도만 낮아질 뿐 전자담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L의 홈페이지에는 퓨 어니코틴을 희석하는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한 국내 전자담배 회사인 AQ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니코틴 원액은 PG, VG라고 하는 글리세린에 희석하여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것이고, 니코틴 원액을 생수에 희석한 것을 카토마이저(희석된 니코틴 등이 들어 있는 용기로 이를 담배파이프에 부착하여 피운다)에 넣으면 연기가 나지 않고 기화가 되지 않아 전자담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담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L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퓨어니코틴을 주문한 피고인 B이 퓨어 니코틴을 희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해 보지도 아니한 채, 식용수에 희석해 전자담 배를 피웠다는 것은 전자담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퓨어니코틴을 구입하였다는 피고인B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배송받은 니코틴 원액을 물에 희석하여 실제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진술을 하다가 L 홈페이지상 니코틴 희석방법에 관한 자료 등이 제출되자, 원심 법정에서 다시 '사실은 전자담배용 액상을 만드는 데 실패하였고, 실제로 전자담배를 피우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머니와 AJ, 피고인 A와의 금연 약속을 어긴 것도 있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줄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니코틴 원액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5일 전에 "퓨어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B이 니코틴 원액을 왜 주문했는지는 피해자의 사인이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B이 이 부분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해왔고, 니코틴 원액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피고인의 이전 행동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의 혼인신고 과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 A는 당심에서 한부모 가정의 혜택을 받아 입주한 F 아파트가 공기도 좋고 조용하다는 이유로 D 아파트에 비해 선호했는데,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후 피해자의 수입이 있으면 임대아파트인 F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고, 피고인의 파산면책결정에도 장애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눈에 이상이 생겨 안구각막수술을 받으면서 신병을 비관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사망 시 조카에게 재산이 갈 우려가 있어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받은 안구각막수술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큰 수술도 아닐 뿐 아니라 수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갑자기 신병에 비관하여 그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혼인신고 시 임대아파트의 거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정도로 임대아파트의 거주자격 유지 문제를 중요시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임대아파트의 거주자격 유지를 위해 혼인신고 후 피해자 소유의 D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기록상 그에 관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곧바로 D 아파트를 매각하였다.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AB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혼인신고를 하기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만일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요청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피해자로서는 초혼이어서 혼인신고가 처음일 뿐 아니라 혼인신고서상 피해자의 부모 성명이나 피해자의 한자 이름 등 피고인 A가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당연히 피해자가 혼인신고서상 본인이 작성해야 할 부분을 직접 기재하는 등 작성 과정에 관여 하려고 하였을 것임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인신고서 중 피해자의 필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혼인신고서를 각자 자필로 작성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등 록기준지는 자신이 작성하였고 나머지 남편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였다. 그런데 혼인신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결과, 혼인신고서상 등록기준지의 기재는 피고인 A의 필적이고, '혼인당사자(신고인) - 남편(부)'란의 등록기준지 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지나치게 공들여 쓴 흔적이 관찰되며 획선이 일관되게 무거운 특징이 관찰되는 등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관찰되어 판단

불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피고인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F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해 제출하였던 무료임대확인서 중 하단의 임대인 부분과 임대인의 성명에 기재된 필적은 필적 감정을 위해 제출된 피해자의 필적과 비교해 볼 때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는데 3), 혼인신고서상 수기로 기재된 부분 중 피해자의 필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아니한다.

(④) 만일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혼인신고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면 피고인 A로서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혼인신고 후에는 혼인신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A는 사전에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상의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을 증인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A가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혼인신고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이다.

(라) 피해자의 사망 후 피고인들의 행태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의 피고인들의 행태는 단순히 피고인 A가 갑작스런 피해자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었다거나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변소내용도 합리적이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행태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는 평소 안구각막수술을 받은 외에는 건강했던 피해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호흡이 중단된 상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인공호흡 등 긴급구 호조치를 하거나 119 구급대를 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으로부터 상조회사 전화번호를 받아 상조회사에 연락을 하였다. 당시 연락을 받은 상조회사 직원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울먹인다든지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고 차분하고 담당한 목소리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로서는 남편인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부검을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자신의 전화를 받고 D 아파트로 온 장례지도사에게도 자신은 형편이 어렵고 조문객으로 올 사람도 없으니 빈소를 차리지 않고 화장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할 때까지 피고인 B과 AJ 외에 누구에게도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고, 별다른 장례절차도 없이 부검이 끝나고 피해자의 시신을 인도받은 당일 시신을 화장하였다.

(3)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피해자 소유였던 각 부동산, 자동차의 명의 이전, 피해자가 가입하였던 예금, 보험 등의 해지 후 예금 및 해지환급금의 수령,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의 퇴직금(4천 7백만 원) 수령 신청을 마쳤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상속하여 취득한 예금 중 1억 5백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대출금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4) 한편, 피고인 A의 주거지와 피고인 B의 주소지에서 압수된 컴퓨터 본체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피해자 사후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2016. 4. 29. 12:16경 컴퓨터 운영체제가 새롭게 설치되었고, 피고인 B의 주소지에서 압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같은 날 00:24경 운영체제가 다시 설치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위 일자 이전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은 복원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컴퓨터는 새로 조립한 컴퓨터를 사서 갖다 둔 것이고, 원래 쓰던 컴퓨터를 F 아파트에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운영체제 재설치 작업은 피고인 B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가 상중이었음에도 피고인 B이 급하게 그와 같은 작업을 한 것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의도 외에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남양 주시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며, ②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남양주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로써 가족관 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여 이를 비치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모에 의한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의 각 성부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남양주시,청에 접수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 A가 정당한 상속인 것처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신청함으로써 원심 판시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의, 신청만 하고 수령을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미수죄의 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니코틴이 '음용'의 방법으로 투여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용'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니코틴 투여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음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니코틴 '투여'로 인한 살인의 공소사실(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별도로 '음용' 사실에 대한 무죄의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2)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니코틴 원액을 피해자에게 '음용케' 하였다는 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투여케 하였다는 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사전적으로 '음용'이란 '마시는데 씀,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투여'란 '약 따위를 환자에게 복용시키거나 주사함'을 각 의미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니코틴 '옴용'으로 인한 살인은 개념적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니코틴 '투여'로 인한 살인에 포함되어 사실상 단일한 공소사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수개의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니코틴 '투여'로 인한 살인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개념적으로 포함되는 니코틴 '음용'으로 인한 살인의 점에 대하여 따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 A가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몰래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재산을 가로채기로 공모 하고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미리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졸피뎀이 투여되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가 극히 비열하고 범행수법이나 범행과정도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며, 범행결과도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 A는 두 딸을 키우는 이혼녀로서 2009.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당시 미혼이었던 피해자를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다가 두 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고, 자신과 자녀들의 생활비 및 여행경비, 장애가 있는 딸의 재활치료비 등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피해자의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극히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도 자신의 내연녀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와의 불륜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함께 범하였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일관되게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사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는 조금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불륜에서 빚어진 재산적 탐욕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순간에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그와 같이 피고인들의 계획적인 범행에 희생되어야 할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향후 피고인들과 같은 배은망덕한 범행과 인면수심의 행태가 두 번 다시 이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간악하고 탐욕스러운 범법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이 억울하게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이상,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위험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차단된다. 한편,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동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영준

판사백승엽

판사진상훈

주석

1) Sanchez. 등의 사례는 가슴에 니코틴 패치를 붙였던 32세 남자가 이웃에게 어지럽다고 연락을 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심장마비 후 11시간이 경과된 때의 니코틴 혈중 농도가 3.7mg/L이었고, 57시간 후의 혈중 농도가 1.2mg/L인 사안이다.

2) AE 교수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졸피뎀 혈중농도는 0.41mg/L 인데, 졸피뎀 혈중농도가 이 정도가 되려면 졸피뎀 상용량

의 2배 이상을 복용하고 1~2 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AE 교수는 이러한 전제에서 졸피뎀 혈중농도가

0.41mg/L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시간이 필요하기 떄문에 졸피뎀은 니코틴보다 상당시간(적어도 30분) 전에 음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 원심은 무료임대확인서상 수기로 기재된 부분의 필적이 육안상 피고인 A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무료임대확인서상 임대인 부분과 임대인 성명 부분의 'C'의 기재 부분은 필적 감정 당시 제출된 피해자의 필적과 비교해 볼

때, 육안상 피고인 A의 필적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필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