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화외 1인)
근로복지공단
2009. 4.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가평연수원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2007. 11. 14. 06:15경 인력소개업체인 소외 3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중 경기 포천군 내촌면 소학리 삼오석재 앞에서 ‘요추 제2번 분쇄골절, 흉추압박골절 제12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3.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자택에서 작업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은 소외 회사의 일용 근로자들은 오전 07:00경까지 경기 가평군 소재 작업장으로 출근하여야 하는데 이른 아침에 서울에서 위 작업장까지 가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서 소외 회사와 일용 근로자의 제공에 관한 노무도급을 체결한 소외 3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제공받아 원고가 운전하여 함께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인력업체를 통하여 교통비로 매일 40,000원씩을 지급함으로써 이러한 출퇴근을 용인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상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여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7. 6. 초경 소외 1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가평연수원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신기술을 적용한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제공받기로 하고, 장거리 출퇴근에 필요한 통근 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위 소외 3 주식회사가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마련하되 소외 회사가 일당 이외에 교통비로 매일 4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2007. 6. 초경부터 매일 새벽 5시경 위 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 모여서 소외 3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봉고차( 차량번호 생략)를 이용하여 경기 가평연수원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퇴근(출근 오전 07:00경, 퇴근 오후 05:00경)을 하였으며, 퇴근 후에 위 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일당(1인당 120,000원, 기술자는 1인당 125,000원)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을 때 함께 출퇴근 하는 팀 단위로 교통비 30,000원~4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소외 2 주식회사에서는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위 신축 현장 인근에 숙소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하여 위 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 신축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들은 위 숙소를 이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가평연수원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인력을 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제공받기로 하고, 장거리 출퇴근에 필요한 통근 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위 소외 3 주식회사가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마련하되 소외 회사가 일당 이외에 교통비로 매일 4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일용 근로자들은 2007. 6. 초경부터 매일 새벽 5시경 위 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 모여서 소외 3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봉고차( 차량번호 생략)를 이용하여 경기 가평연수원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퇴근 하였으며, 퇴근 후에 위 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일당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을 때 함께 출퇴근 하는 팀 단위로 교통비 30,000원~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소외 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으면서 장거리 출퇴근에 필요한 차량 제공 등을 직접 하지 않았고, 단지 위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스스로 판단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을 뿐인 점, 원고를 포함하여 위 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 신축 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은 위 소외 3 주식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출퇴근 방법 및 경로 등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통제도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일용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당 이외에 교통비로 매일 30,000원~40,000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작업장 즉 위 신축 현장이 아닌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가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