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3.15.(940),879]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시기(=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때)
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회사의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위 “가”항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시기(=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고 함은, 같은 법조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반드시 사업주체가 같은 법 소정의 주택을 인도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입주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되면 족하다.
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회사의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 제47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
A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은 주택건설촉진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51조 제6호 나 제47조 제1항 소정의 “공급”의 개념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법” 제51조 제6호 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고 함은, 같은 법조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반드시 사업주체가 “법”소정의 주택을 인도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입주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80.4.22. 선고 80도512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회사의 사원이 아니면서 그 회사의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