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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1-0248 | 지방 | 1991-07-26

[사건번호]

1991-0248 (1991.07.26)

[세목]

종토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미취득한 철도청 소유토지는 청구법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것이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취소 고지함이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9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분리과세 대상토지】

[주 문]

1991. 4. 3 경기도지사가 경정결정한 1990년도 종합토지세 부과대상 토지 3,055,662㎡를 20,043㎡는 제하고 3,035,619㎡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 ,9. 7부터 1990 .4.30 까지 택지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경기도 ㅇㅇ시 ㅇㅇ동 416-2번지 외 2,811필지의 토지 3,971,750㎡중 791,338㎡는 소규모 주택(1세대 당 건축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택지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6호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하고 잔여 토지 3,180,412㎡에 대하여는 1990년도 종합토지세169,834,000원, 도시계획세 113,222,660원, 방위세 33,966,800원, 합계317,023,460원을 1990.10.26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청구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과세대상 토지3,180,412㎡중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취득하지 못한 국·공유지인 도로, 하천 등(124,750㎡)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취소하고 잔여토지 3,055,6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종합토지세163,172,350원, 도시계획세 108,781,560원, 방위세 32,634,470원, 합계304,588,380원으로 1991. 4. 3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대한주택공산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로부터 ㅇㅇ산본택지 개발사업계획 승인(1989. 9. 19, 건설부 고시 제492호)을 받아 동 사업지구내 주택건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 9. 7부터1990. 4.30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이건 토지 중 1,474,975㎡(공원 354,030㎡, 녹지 282,255㎡, 도로 544,520㎡, 운동장 82,220㎡, 광장 191,050m, 자동차정류장 20,900㎡)는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설치하도록 승인된 토지일 뿐만 아니라 20,043㎡는 철도청으로부터 취득하지 못한 전철부지임에도 이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택지개발지구내의 이건토지에 대하여 1990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종합토지법세 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3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대한주택공사댑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주택용 토지와 주한 미군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의 부속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12 제1항에서 "법 제110조의3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세대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당해 주택단지 내의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2호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세율) 제3항에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중" 농지, 사치성재산이외의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3 단일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이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주택건설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부로부터 ㅇㅇ산본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1989 .9.19,건설부고시 제492호)을 받아 1989. 9. 7부터 1990. 4.30까지 동 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건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사업 중에 있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토지 3,055,662㎡중 1,474,975㎡는 건설부 고시(1989. 9.19, "고시" 제492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 승인되어 있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I79조의12 제1항에서 1세대상 건축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관계법령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무상으로 귀속될 당해 주택단지내의 공공신설용지에만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뜻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건설부 고시에 의한 군포산본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용지 1,474,975㎡(공원 354,030㎡,녹지 282,255㎡, 도로 544,520㎡, 운동장 82,220㎡, 광장 191,050㎡, 자동차정류장 20,900㎡)중 이미 처분청에서 과세면제 조치한 1세대당 건축면적이 60㎡이하의 동 단지내의 공공시설용지(57,175㎡)를 제외한 I,417,800㎡는 1세대당 건축면적이 60㎡를 초과한 동 단지내의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처분청에서 1,417,800㎡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합한 부과처분이라고 하겠으나 이건로지 3,055,662㎡중 청구법인이 미취득한 철도청 소유토지 20,043㎡는 청구법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것이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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