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89.8.15.(854),1163]
항소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 보다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청구이므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원고에게 대하여 1심판결 보다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대하여 1심판결보다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 1980.7.8. 선고 80다1192 판결 ) 그런데 제1심 및 원심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제1심은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 4,000,000원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하여서 결국 원심에는 피고의 패소 부분만이 계속되어 그 부분만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들어갔는데도 원심이 위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서 제1심판결의 그것보다 많은 금 8,000,000원을 인정하여 그 금액이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원심판결은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의 소송물 및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의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주장은 그밖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위자료로서 제1심에서는 각 금 50만원을 인정하였어도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을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이 그보다 많은 각 금 1,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제1심 및 원심판결에 의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제1심 및 원심이 다같이 각 금 1,00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은 이유없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망인의 과실상계의 정도를 제1심과 달리 새로이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을 들어 탓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