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8.1.15.(50),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4. 4. 30.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의 주취상태에서 판시 피해 택시를 스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유리 우측 부분이 파손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실, 이에 주위에 있던 택시 운전사들 중 일부가 피해자를 외과병원으로 후송하는 한편 다른 일부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수백미터 추격하여 체포한 사실,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인해 좌측주관절 및 좌슬관절 타박상을 입었으나 위 병원에서의 진찰 및 약 1일간의 치료 결과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바빴던 관계로 귀가하여 연고 등으로 치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의 정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손상에 이를 정도라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이하 위 법률을 "특가법"이라 한다)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해자가 비록 경미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판시 타박상을 입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법리오인의 점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부딪혀 도로에 나뒹그러진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그 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좌측 주관절 및 좌슬관절 타박상을 입었음이 밝혀진 이 사건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는 비록 경미하지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에 필요한 상해(치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치상"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