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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재나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새로운 증거’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재심청구 중...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6. 8.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1576호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8. 위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나974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6.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다249619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는 2019. 10. 3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민사소송에서도 새로운 증거 제출이 재심사유가 되는바, 그 새로운 증거로서 갑 제11호증(법무사 J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는 기존에 제출되었던 갑 제3, 5, 6, 8호증의 각 기재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함으로써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판단누락도 있다.

이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새로운 증거’ 재심사유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