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미간행]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1조 , 제17조의2 , 제17조의3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9조
임순영
손영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 제도는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가 다르므로, 직권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직권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피고가 1996. 4. 8.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위 주민등록이 1999. 2. 26. 직권조치로 말소되었다가 2000. 5. 31.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9조 에 의하여 재등록되었으므로, 1997. 7. 28.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이 사건 주택의 임의경매절차에서 2001. 4. 3.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같은 해 5. 10. 그 낙찰대금을 완납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인 김정훈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았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임대주택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