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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4구단1688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71-2에 있는 건물 1층 양화대교 전망카페와 같은 동 70-8에 있는 건물 1층 양화대교 전망카페(이하 두 곳의 전망카페를 통틀어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4.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공유재산사용허가(사용기간 : 2012. 12. 5.~2015. 12. 4.)를 받았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3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2012년 12월 5일로부터 2015년 12월 4일까지(3년)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이하‘한강사업본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제4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1차년도는 금66,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사용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2~3차년도는 1차년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후 사용료를 조정하여 부과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업자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용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 사용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