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1995.9.15.(1000),3130]
가. 유상으로 타에 사실상 이전된 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 제5조 소정의 사업용 자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의 “임대”의 의미
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9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등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세법상 타에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되므로 이를 자산재평가법 제5조 소정의 재평가 대상이되는 사업용 자산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임대”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있은 경우는 물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와 같은 계약체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임료 상당 금액을 계속적으로 수령하여 오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 제17조 제2항 , 제17조 제3항 , 제59조의2 제2항 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주식회사 대림기획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대 2,062평방미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5.25. 서울시로부터 시장개설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시장개설후에 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지상에 건축허가를 얻어 시장건물 1동을 신축하여 이를 1층 58개 점포, 2층 42개 점포 및 가호(지하실, 옥탑 전부, 1층 및 2층의 일부)를 각 구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사실, 이어 원고는 1980.1.23.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상설시장개설허가를 얻어 시장을 개설한 후 위 시장건물 연면적 2,417.19㎡ 중 1,077.5㎡에 해당하는 점포들은 타에 분양하고(일부는 그 점포들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까지 분양하고 나머지 일부는 점포만을 분양함) 그 중 1,319.85㎡에 해당하는 점포들은 1985.5.7.경 국세체납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당하였으며 나머지 19.84㎡에 해당하는 점포들(1층 58호 3.31㎡:제1점포, 2층 35호 16.53㎡:제2점포)은 원고가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가운데 제2점포는 1991.12.12.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이 사건 자산재평가일인 1993.3.1.현재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점포는 제1점포뿐이었던 사실, 이보다 앞서 원고는 소송절차를 거쳐 1992.4.16.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그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이고, 나머지 일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그 임료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관계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자산재평가법 소정의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려면 우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 시장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원고가 그 시장건물중 일부 점포를 타에 분양하면서 그 점포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까지 매도하였지만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또는 일부 점포를 그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빼고 타에 분양하거나 일부 점포를 공매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제11호 본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재평가일 현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였다.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업무용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9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등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세법상 타에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되므로 이를 자산재평가법 제5조 소정의 재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9.2.14. 선고 87다카2768, 2769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임대”는 관련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있은 경우는 물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와 같은 계약체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임료상당금액을 계속적으로 수령하여 오고 있다면 이는 그 경제적 실질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있는 경우와 다를바 없으므로 이 경우 또한 위 조항 소정의 임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시장건물 중 일부의 점포를 타에 분양하면서 그 토지지분까지 매도하고 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면 비록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재평가일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 소정의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자산재평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중 점포와 함께 이전된 토지지분이 어느정도인지 이를 가려본 연후에 이 사건 자산재평가대상의 범위 또는 그 재평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남아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재평가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토지지분을 매수하지 아니한 점포소유자들의 협력을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그 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임료는 받지 못하고 있으나 대신 부정기적으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어서(기록 제178면 참조), 이는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분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각목으로 나아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더 심리하여 본 다음 각 그 토지지분이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가 이를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제1점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