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산재평가법 제5조 소정의 재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판결요지
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등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세법상 타에 양도된 것으로 회계처리되므로 이러한 자산은 법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산재평가법 제5조 소정의 재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정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건 부동산의 매매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9조의2 제2항 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등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세법상 타에 양도된 것으로 회계처리되므로 이를 자산재평가법 제5조 소정의 재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6.3.27. 이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원판시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에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를 인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만약 대금의 청산과 자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라면 공부상 등기가 피고명의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재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용 재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1985.2.1. 자산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피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부득이 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자산재평가를 함으로서 원판시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재평가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제1조를 보면,"위 부동산의 매매물건은 1974년 준공당시와 1976.3.27. 매매계약 당일의 형태에 한하며 매수인은 현 건물높이 이상 부분에 대하여 여하한 건물의 증축, 구축물의 설치, 어떠한 형태를 가진 물건의 적재,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약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는 매수인인 원고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함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적 부담을 지우는 취지라고 풀이되고 이와 달리 피고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