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국승]
조심2012서2610 (2012.09.28)
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
명목상 이사로 취임한 뒤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명의신탁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를 벗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회피된 조세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2012구합444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AAAA
서초세무서장
2013. 5. 22.
2013. 6. 21.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2.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10.경 주식회사 BBB(이하BBB'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송CC이 2010. 3. 25. 원고에게 BBB 발행 주식 300만 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는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17. 원고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 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서 울 서초구 OOO길 OOO아파트 000호'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김OO는 같은 날 위 주소지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다. 피고는 2012. 3.경 송CC에게 체납액 000원(= 증여세 및 가산세 000원 + 가산금 0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28. 조세 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김영애가 2011. 12. 17.자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4. 18. 심판을 청구하였으므 로,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 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 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취인이 주민등 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우편물의 도달사실도 처분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9, 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영애는 원고의 친구인 김승현의 모(母)인 사실, 원고는 인천 남구 OOO길 00, 0000호(OOOOO)에서 모(母)인 조OO과 함께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김영애의 주소지로 해 둔 사실, 김OO은 프로농구 선수로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합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2. 3.경 송 CC으로부터 증여세 납부 독촉 사실을 전해 듣고, 2012. 4. 18.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전입신고만 하였고,김OOOO는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납세고지서 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얄고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가산금 부과처분취소에 관하여
"가. 원고는 증여세 00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증여세 및 가산세는 000원이고, 납부서에 가산금 000원을 포함하여 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증여세 및 가산세 0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산금 0000원 이다.",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 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32,211,420원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영권 안정을 위해 송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BBB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은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2) BBB은 2010. 3. 11.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고, 2010. 3. 25. 이사 회에서 원고를 대상자로 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다.
(3) 송CC은 2010. 3. 25. 이OO로부터 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주었고,원고는 같은 날 BBB에 위 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BBB의 최대주주(지분비율 6.67%)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10호증의 1, 2, 을 제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l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 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명의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앤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① "BBB의 경영진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경영권이 불안정하므로 회계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다II는 말을 듣고 송CC의 부탁으로 BBB의 명목상 이사로 취임한 뒤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② 오히려 송CC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장법인인 BBB의 대주주의 범위를 벗어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납부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피된 조세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