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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2625 | 상증 | 2004-12-01

[사건번호]

국심2004서2625 (2004.12.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인 어머니가 공매취득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국심2004서020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254,725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2001.12.17. 아버지양OO으로부터 수증하고 2002.3.16. 1주당 가액을 18,938원으로 하여 증여세 1,110,391,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가로 신고한 18,938원을 정상적인 매매 실례가로 볼 수 없다하여 2004.3.15.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65,650원으로 하여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5,990,830,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4.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주당가액 18,938원은 OOOOOOOO 2001.9.25. 공매가격으로 증여일 2001.12.17.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가격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또한OOOOOOOO의 공매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없이 공매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벗어난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변칙증여하기 위해 대주주 양OO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3차에 걸친 주식증여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물납과 공매를 이용한 혐의가 있고,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3차에 걸친 총 증여주식수 572,725주(33.68%)를 포함한 지배주식(양OO 등 92.64%)은 통상의 주식가치 이외에 경영권과 이익배당청구권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3.18%에 불과한 공매된 소액주주지분과 동일한 가치로 볼 수 없으며, 2001.9.25. 주식공매경우 입찰참가자 부재로 인한 6차에 걸친 유찰을 통해 매각예정가액의 50%까지 가격이 하락한 7회차 최종입찰에서 서OO가 최저매각예정가격보다 불과 주당 28원 많은 가액으로 낙찰받도록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바,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OOOOOOOO로부터 공매취득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2.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2) 상속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상속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상속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결정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OOOOOOOO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하였는데도 이를 정상적인 제3자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시가로 삼은 주당 가액 18,938원은 1996.1.26. 청구인이 양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증여(1차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시 일부 물납으로 납부한 54,125주의 청구외법인 주식을 OOOOOOOO의 정부보유주식 공매시에 6회의 유찰 끝에 7회차 최종입찰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18,910원)보다 28원 많은 청구인의 모 서OO가 2001.9.25.에 경락받은 받은 가액이며, 또한 양OO은 쟁점주식 증여 이외에도 1999.4.10.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102,00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2차 증여)하면서 증여재산의 시가로 삼은주당 가액 4,153원은 양OO의 조카 양OO(형 양OO의 자)이 1994년 상속세를 물납(1주당 16,760원)한 후 물납주식 420,105주를 10여 차례 유찰 끝에 양OO이 증여 2개월 전인 1999.2.1.에 경락받은 가액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물납한 후 이를 다시 청구인의 어머니가 매수한 것으로 보아 비상장법인 주식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아 공매되더라도 매수자는 기존주주 등 법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전액 현금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 3차례에 걸친 주식증여시 증여세 납부하면서 부동산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일부 물납을 하고, 이 물납주식이 공매시 최저공매가격 근처까지 떨어진 가격으로 청구인의 부모가 경락을 받은 후 이 경락가액으로 3개월 이내에 또다시 증여하는 등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상장주식을 물납하고 공매가격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조작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공매가격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OOOOOOOOO. 국심2004서209,2004.4.12.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1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윤 영 선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박 만 수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