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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1두7991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특허발명의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허위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표시광고법 시행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이른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는데, 이때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