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3.9.15.(712),1269]
수용재결당시 기준지가대상 지역 공고만 있고 그후 이의재결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된 경우 수용보상금의 산정기준
수용재결당시에는 기준지가대상 지역공고가 되어 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그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에 따른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 대상지역 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해는 위 기준지가와 관계없이 수용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시행하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79.9.29 수용재결을 하고, 이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가 1980.2.29 위 수용재결 중 손실보상금을 변경하는 재결을 한 사실,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할 당시 이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액은 동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전제하면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1978.8.21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고시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동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위 수용재결일인 1979.9.29 당시의 보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가장 적정한 보상액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할 당시에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이고 기준지가는 1979.12.12 건설부고시 제493호로 평가기준일을 1978.8.21로 하여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국토이용관리법(1978.12.5 법률 제3139호)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준지가의 고시가 그 대상지역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와 같이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건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가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손실액을 산정함으로써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주장하는 증거의 취사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그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