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103 | 관세 | 2007-07-20
국심2006관0103 (2007.07.20)
관세
기각
특별소비세법에 의거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특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7.12.부터 2003.9.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호(2000.1.17)외 16건으로 Outboard Mo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OO세관 등에서 통관하여 최OO외 13명에게 공급한 후 OOOOOOOOOOO으로부터 특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발급받아 OO세관 등에서 특별소비세 등 OO,OOO,OOO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았다고 하여 2006.2.23.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OO,OOO,OOO원, 교육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특별소비세법령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쟁점물품이 반입지(OOOOOOOOOOO)에 반입된 사실이 특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증명서로 증명되며, 또한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득하고 선적증서가 비치된 선박에 쟁점물품이 설치되어 어업에 사용된 점은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관행상으로 어민상호간에 명의차용이 이루어진 것은 어차피 면세엔진을 구입할 자격이 있는 어민들이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 편의적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면탈의 의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명의상 어업권자인 어민에게 공급된 쟁점물품을 실질어업행위자인 어민에게 다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어민간의 명의차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별이윤도 얻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대신 책임을 물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형식적인 설치확인서를 근거로 발급된 특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서가 제출되었다 하여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령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반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어민간의 명의차용으로 실제 반입지에 미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내용과 다른 특소세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제출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이며 반출자인 동시에 수입신고인인 청구법인에게 추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에 의거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반출·신고·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조건부면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5.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수상스키용품과 설상 및 수상스쿠터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의 것(2004.10.16 삭제)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면세승인신청】① 법 제18조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의3. 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으로서 어업용의 것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OOOOOOOOOOO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2조의3【어업용 내외연기관의 범위】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의 것”이라 함은 수산업법 및 내수면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에 사용되는 선외내연기관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2005.2.18.삭제)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5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1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2조【면세용도물품증명】영 제30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특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2004.12.31.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2003.12.30 개정, 대통령령 제18183호)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④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 수산업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어선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선외기(Outboard Motor)이다.
(2) 처분청은 어민간의 명의차용 면세 선외기의 특별소비세 징수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에 질의하였고, 관세청은 2006.1.4.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하였는바, 국세종합상담센터는 2006.1.11. 아래와 같이 회신한 바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2004.10.16. 삭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3(2005.2.18. 삭제) 규정에 의거 반입자가 적법한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3) 처분청은 위 회신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총 61회에 걸쳐 수입한 선외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2005.9.14.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등 OOO,OOO,OOO원을 과세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5.10.6)에 대하여 OO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처분청에 추가조사를 지시(2005.11.30)하였는바, 처분청은 추가조사한 결과 2006.1.26. 반입자가 계속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 등 21건을 과세전통지대상에서 제외하고, 반입자에 의해 사후양도로 확인된 건과 무단폐기 등 용도외 사용건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는 대신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에서 제외(31건)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2006.2.17. 처분청의 직권시정 부분을 채택하고 나머지 17건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통지가 정당한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2.23. 이 건 추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추징건 중 엔진번호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16건에 대한 이 건 추징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설사 추징고지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반입자에게 경정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특별소비세법(2004.10.16. 법률 제7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8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모터보트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엔진번호 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 OOO)와 엔진번호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 OOO)가 환급접수시 엔진번호가 서로 뒤바뀐 단순사무착오로서 추징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엔진번호 OOOOOOOO의 경우 강OO(김OO의 남편)이 김OO의 OO호에 장착후 다시 신원 불상의 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처분청의 확인조사시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또한 엔진번호 OOOOOOOO의 경우는 현재 김OO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체조사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위 특별소비세법령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쟁점물품이 반입지에 적법하게 반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엔진번호 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 OOO O, OO OOO OOO O) 외 13건은 명의차용을 이유로 추징하였으나 사실상 면세엔진을 구입할 자격이 있는 어민들이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 편의적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서 실제 어선에 장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추징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조건부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어민이라 하여 모두 면세 선외기의 구매신청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설사 구매자격이 있다 하여도 아무 때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면세엔진을 구입할 자격이 있는 어민들이 특별소비세 면탈의도 없이 사정에 의해 편의적으로 명의차용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처분청의 추징고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추징고지가 타당한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반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는 규정으로서 처분청은 사후조사결과 이러한 경우 당해 사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대신 본 건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본 건 추징고지는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판매자이며 반출자인 동시에 수입신고인인 청구법인에게 추징고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