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업배치법위반][집38(1)형,680;공1990.6.1.(873),1092]
가. 식품원료로서의 유지의 원류가 식품가공업허가 대상품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식품가공회사에 납품하는 원류의 제조에 대한 허가 요부(적극)
가.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5.6.29. 대통령령 제1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0호 에 의하여 식품가공업 허가대상으로 되어 있는 "중간제품"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 조리 등에 사용할 용도로 제조된 것으로 완제품이 아닌 것을 말하므로 식품의 원료도 그것이 제조의 과정을 거치는 이상 여기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중간제품에 불과한 이상 반드시 식용하기에 적합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인바, 유지의 원유가 비록 식용하기에 적합하지는 않더라도 식품인 마아가린이나 쇼트닝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로서 제조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그 제조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바 없다 하여도 "중간제품"으로서 식품가공업 허가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나. 원유제조업자가 제조원유를 바로 식품회사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식품가공업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가공회사에 납품한 것이더라도 같은 원유제조업자의 그 원유제조에 허가가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1 외 8인
피고인들
변호사 홍순표 외 4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5.6.29. 대통령령 제1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0호 에 의하면 "다른 식품의 제조, 조리 등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식품가공업 허가대상으로서의 중간제품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 조리등에 사용할 용도로 제조된 것으로 완제품이 아닌 것을 말하므로 식품의 원료 또한 그것이 제조의 과정을 거치는 이상 여기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완제품이 아니라 중간제품에 불과한 이상 반드시 식용하기에 적합할 필요까지는 없다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유지의 원유가 비록 식용하기에 적합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식품인 마아가린이나 쇼트닝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로서 제조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이는 "중간제품"으로서 식품가공업 허가대상품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치는 그 제조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바 없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 당원 1981.10.13. 선고 81도80 판결 ; 1988.12.27. 선고 88도12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변호인 홍순표, 하일부, 윤태방, 김성남,최두진)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당원 1975.11.25. 선고 74도3687 판결 은 이 사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의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 정도로는 위의 오인을 정당화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변호인 하일부, 윤태방, 김성남, 최두진)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인 2가 제조원유를 그 주장과 같이 바로 식품회사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식품가공업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가공회사에 납품한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의 원유제조에 허가가 필요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소론(변호인 최두진)도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은 이 사건 유지의 원유가 허가없이 제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주)삼립유지 등에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점을 몰랐다는 소론(피고인 3)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