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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 17.자 69그2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8(1)민,003]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결정요지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3.8.31. 고지, 63그28 결정 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