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 17.자 69그2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8(1)민,003]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결정요지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3.8.31. 고지, 63그28 결정 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문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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