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인도청구사건][고집1974민(2),23]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입목의 매수인이 약정된 벌채기간내에 입목을 벌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근 26년동안이나 이를 벌채함이 없이 생립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입목벌채의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일응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행의 최고를 함이 없이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975.1.14. 선고 74다1437 판결 1966.1.18. 선고 65다45 판결 (판례카아드 1642호, 대법원판결집 14①민1, 판결요지집 민법 제544조(19)448면)
원고
피고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본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 산 49 임야위에 적재된 육송원목 40년생 내지 60년생 1,862본(46,270재)을 인도하라.
만일 위 인도집행이 불능시에는 재당 금 60원씩의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65,720원 및 이에 대한 1971.12.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5호 각 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7호 각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4.12.25. 피고의 망부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이던 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 산 53 임야 7정 5반 2무보중 5정 5반 2무보상의 흉고직경 3촌이상의 입목과 같은곳 49 임야 2정 4반 6무보중 1정 5반 보상의 흉고직경 3촌이상의 입목을 벌채기간은 1945.11.30.까지로 정하여 대금 3,100원(일화)에 매수하고, 위 망인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아니하고 그외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산 53 임야상의 입목은 벌채기간내에 모두 벌채하였으나 위 산 49 임야상의 매수입목에 대하여는 산림소유자인 소외 2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벌채허가를 받을 수 없어 오랫동안 이를 벌채하지 못하고 있던중 소외 2는 1968.2.27. 실종선고로 제적되고, 동 망인의 유산상속인인 피고가 1971.11.경 원고가 매수하여 그동안 자란 위 산 49 임야상의 수령 40년 내지 60년생의 육송을 벌채하고 이를 원목으로 절단하여 위 임야상에 원목 1,862본(46,270재)를 적재하여 두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육송원목의 인도를 구하고 위 인도집행불능시에는 시가 재당 60원씩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건 입목을 벌채하기까지 27년동안 원고가 위 입목을 벌채하지 아니하므로서 이건 입목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고, 설사 위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1971.12.20. 소외 4에게 벌채한 원목을 매도하고 이를 동 소외인에게 인도한 터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다투고,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원목인도채무가 이행불능이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재당 금 36원으로 환산한 합계 금 1,665,720원 및 이에 대한 1971.12.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청구한다고 함으로 살피건대, 입목의 매수인이 약정된 벌채기간내에 입목을 벌채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그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근 26년 동안이나 이를 벌채함이 없이 생립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수인에게 입목벌채의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일응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행의 최고를 함이 없이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 기간동안 매수한 입목을 벌채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이유로서 입목의 매도인인 소외 2의 행방불명으로 벌채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점을 들고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오로지 그 사유 때문에 이건 입목의 벌채가 그와 같이 오랜기간동안 지연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도인이 행방불명 되었다고 하여 벌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사유는 위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건 입목매매계약은 피고의 1973.2.13.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입목매매계약이 유효히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위적 및 예비적 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