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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4분의1 지분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803 | 상증 | 1991-11-05

[사건번호]

국심1991서1803 (1991.11.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 ○○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 등 4인이 경기도 하남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112,397㎡를 88.8.5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자료전에 의거 쟁점토지의 4분의1지분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0.12.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53,591,070원 및 동 방위세 9,743,83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쟁점부동산 중개에 임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근거한 것이나 위 『OOO』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중에 심신이 피로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고 위 『OOO』는 과학기술처(74.1.11~77.4.11), 핵연료관리공단, OO산업(주)에서 근무하여 저축한 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실소유자인 OOO이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 OOO 등 3인 역시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하다 판단되고 OOO이 정상적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자유스럽게 임의 진술한 위 3인의 확인내용을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능력 역시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제시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증빙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계약일자는 88.7.20 인데 중도금 약정일은 88.9.5, 잔금 약정일은 88.7.20로 되어 있는 등 그 일자상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은 물론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부동산매매대금 영수증 사본(전 소유자 날인) 역시 위 계약서 내용과는 또 다르게 일시불로 수수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이 건의 경우 OOO은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임야 등 상당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청구인은 별다른 토지소유사실 없음이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는 바, OOO이 종합토지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4분의1 지분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조인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중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내용이고 쟁점토지의 4분의1지분은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위 OOO이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키로 한 청구외 OOO, OOO이 자금부족을 이유로 위 OOO과 청구외 OOO에게 공동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각인 지분 4분의1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위 OOO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조카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동 확인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부터 필지분할, 양도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자금이라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위 OOO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같은 곳 OOOO, OOOO, OOOO, OOOOO 소재 임야 합계면적 12,000평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