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2017도14829 일반교통방해
1. A
2. B
3. C.
피고인들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준영, 김태욱, 탁선호, 박다혜, 장석우, 김유정, 김두
현, 송영섭, 권두섭, 조세화, 차승현, 김세희, 강영구,
신인수, 우지연, 신선아, 조현주, 이석, 김영관, 조연
민, 김성진, 조혜진, 김형규, 이환춘
수원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노7856 판결
2019. 1.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C는 D 산하 E노조 F지부 화성지회 고충실장으로 근무하는 전임 노조원, 피고인 B은 위 노조 대외협력실장을 역임하다가 현재는 F 화성공장에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A은 G대학교 교수이다.
(2) 피고인들은 R일자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부근 호텔 앞에서 F지부 화성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시위대에 합류하여 18:5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앞에 설치된 경찰 차벽 앞 등지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D은 J 및 이와 관련하여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R일자 16:00부터 20:00까지 '서울광장 광화문사거리 - 세종로정부청사 경복궁역 청운동주민센터'를 전체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 행진에 대해 금 지통고를 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러한 집회 및 시위의 신고범위나 조건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피고인들이 시위대에 합류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하는 상황이었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 및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노정희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