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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04 판결

[증여세부가처분취소][집34(1)특,274;공1986.4.15.(774),557]

판시사항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기준

판결요지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훈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에는 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으로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위 시가란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외 수성상사주식회사의 주식 20,000주를 양도한 다음날인 1982.12.20에 소외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2가 그 소유주식 26,438주를 소외 3에게, 소외 4는 그 소유주식 17,625주를 소외 5에게 소외 6은 같은 주식 76,000주를 소외 7, 소외 8, 소외 9에게 각 1주당 액면금액인 1,000원씩에 양도한 바가 있고 당시 소외회사는 섬유사업이 국내외에 걸쳐 장기불황에 처한데다가 사주이던 대표이사 소외 10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대표이사가 5차례나 바뀌는 등 경영상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수출이 격감되고 정상적인 경영마저 어렵게 되자 소외회사의 이사로서 그 경영에 참여하여 온 관계로 동 주식의 실질가치를 잘 아는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위와 같이 액면가액인 1주당 1,000원에 양도처분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산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소외인 등이 양도한 가격인 1주당 금 1,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의 시가라 할 것인즉, 이 사건 주식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34조의 2 제1항 이 규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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