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조심2014서1619 (2014.12.23)
재산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처분은 정당함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2015구합580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박○○
○○세무서장
2015. 11. 13.
2015.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2,050,700원 및 449,817,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000-0 ○○○○빌딩에서 '○○○○○○'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홍○○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였다(편의상 순차로 '1부동산', '2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일시
내용
1
2011. 8. 25.
AA시 BB구 CC동 537-3, 1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590,000,000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
2011. 10. 27.
DD시 EE구 FF동 260-13 연립주택 501동 101호의 전세금 1,850,000,000원 중 1/2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다. ○○지방국세청은 2013. 8. 20.부터 같은 해 9. 18.까지 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홍○○로부터 1부동산 매수대금 590,000,000원에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한 540,000,000원 및 2부동산의 전세금 925,000,000원의 합계액 1,46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 132,050,700원 및 449,817,3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 원고가 딸인 홍○○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일시
내용
1
1993. 7. 30.
AA시 GG구 HH동 871 ☆☆아파트 103동 1401호 매수
2
1993. 8. 11.
AA시 GG구 HH동 871 ☆☆아파트 126동 지하층 39호 매수
3
1994. 10. 8.
AA시 GG구 II동 1345 ○○중심상가 1층 106호 매수
4
1997. 2. 17.
AA시 BB구 CC동 537-3, 107호 매수
5
2006. 8. 10.
위 ☆☆아파트 126동 지하층 39호 매도(19,000,000원)
6
2007. 10. 2.
위 ○○중심상가 1층 106호 매도(210,000,000원)
7
2009. 3. 15.
위 ☆☆아파트 103동 1401호 매도(350,000,000원)
8
2009. 10. 23.
DD시 JJ구 KK동 357-5, 102동 502호 매수(630,000,000원)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위 표 순번 4 기재 상가에서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2006년 귀속 임대소득은 1,675,800원, 2008년 귀속 임대소득은 2,327,500원, 2011년 귀속 임대소득은 1,605,724원이다.
3) 원고의 금융계좌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보이는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된 것 외에는 평균 잔액이 1억 원 미만이었다.
4)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홍○○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홍○○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입금된 11,294,000,000원과 과세관청에 신고된 수입금액 5,950,000,000원의 차액인 5,344,00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홍○○에게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는 이 법원 2014구합72385호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5, 7, 9, 11, 12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현재 고령이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바 임대소득을 제외하면 달리 소득을 얻을 원천이 없는 점, ② 원고의 임대소득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소명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닌 점, ③ 원고의 금융계좌 내역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거액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09. 10. 23. DD시 JJ구 KK동 357-5, 102동 502호를 6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바, 위 매수대금은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A시 GG구 HH동 871 ☆☆아파트의 매도대금, AA시 GG구 II동 1345 ○○중심상가 1층 106호의 매도대금 및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금원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위와 같이 KK동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에 대부분의 재산을 투입하였다고 보이는 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이 원고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반면에 원고의 딸인 홍○○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12억 원의 현금 수입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직계비속인 홍○○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