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집40(2)민,91;공1992.8.1.(925),2133]
가. 약속어음 수취인 명의의 배서가 그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의 사용자책임과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의 어음법상 책임과의 관계
나. 피용자에 의하여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피위조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소멸시효가 그의 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 소송에서 발행인을 위해 보조참가한 피위조자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등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가. 약속어음 수취인 명의의 배서가 그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이 부담하는 어음법상의 책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으로서 어음 소지인으로서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 등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만 피위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피용자에 의하여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하여 그 소지인이 된 자의 피위조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소멸시효가 그의 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 어음금청구소송에서 발행인을 위해 보조참가한 피위조자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할 때에 늦어도 배서 위조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가. 민법 제756조 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주식회사 신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삼경화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같은 유종현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경리계장이던 소외 1이 1984.5.8. 12:00경 피고의 경리과 사무실 금고속에서 피고가 보관중이던 소외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 발행의 피고가 수취인으로 된 액면금 101,157,268원의 약속어음 1장을 절취하여 그 이면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뒤 이를 소외 황두만에게 교부하였고 위 황두만은 같은 달 9. 위 어음에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삼성화학주식회사명의의 배서를 한 후 원고에게 할인을 의뢰하면서 이를 교부하여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 할인금 99,411,266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위 어음을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하고 기타 원심이 인정한 소외 1의 직무의 내용, 명판과 직인의 보관상태, 피고의 직원에 대한 감독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1이 위 약속어음의 배서부분을 위조한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행위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의 약속어음발행 등 그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 즉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위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사건에서 1985.10.경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사건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한 일이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이 날짜 이전에 소외 1의 약속어음절취와 그 배서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그로부터 3년의 기간의 경과함으로써 민법제766조 제1항 에 의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1984.경 위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0.3.27.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그와같이 위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해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 그 손해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부동적 상태에 있는 것이고 위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1990.3.2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약속어음 수취인명의의 배서가 그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이 부담하는 어음법상의 책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으로서 어음소지인으로서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등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만 피위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66.9.20. 선고 66다1166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절취하여 수취인으로 된 피고의 배서를 위조한 소외 1이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주영화, 이사인 소외 조수환, 영업부장인 소외 나태관 등도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바 있는데(갑 제2호증의 10,23,24 참조)특히 위 나태관은 1984.5.29. 피고가 어음분실공고를 하였기에 삼희투자(발행인)에 확인을 하였더니 피고로부터 도난당했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알려주어 도난당한 어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기록제 232-233장) 소외 1은 이 사건 약속어음 절취 및 배서 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1985.2.경에는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갑 제2호증의 1 참조) 또 원고가 위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서는 피고가 위 회사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여 피고 명의의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주장하였고 그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의 배서가 위조된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 주된 쟁점이 된 사실(을 제1호증의 1내지 6 참조) 및 원고도 그 사건 소송에서 1985.10.경 피고 명의의 배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을 제8호증 참조)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8.20.부터 3년 이전인 1985.10경에는 소외 1의 배서위조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어음의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