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미간행]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반소원고)
2016. 3. 10.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에 대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 이에 대한 9년간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본소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위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