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412 | 소득 | 2018-07-30
조심 2018서2412 (2018.07.30)
종합소득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5전1189
조심2018서2931/조심2018서2929 / 조심2018부3373 / 조심2018부3373 / 조심2018부3370 / 조심2018부3370 / 조심2018중4355 / 조심2018중4356 / 조심2018중4358 / 조심2018중4357 / 조심2018중4359 / 조심2018중4361 / 조심2018중4360 / 조심2019중1490 / OOOOOOOOOO / 조심2019서199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였는바, 분양수익이 발생한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연도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액의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액이 당해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 사업자등록내역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년 6월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닌 쟁점공동주택의 신축․분양시점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7.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을, 2017.8.18. 청구인 OOO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7.8.17. 청구인 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 2017.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8.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가 아닌 본래의 사업목적인 건물 신축행위 과정에서 획득한 부수재화를 공급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하여 업종별로 사업개시일을 달리 보거나 단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및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인 건물 신축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부수재화)의 공급시기를 사업의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1에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해서만 달리 해석하여 “재화는 완성된 주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3에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판매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열거되어 있으므로 주된 사업인 건물 신축과정에서 획득한 부산물 판매수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다.
(다)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해당 부산물판매수익은 수입금액이 아닌 토지 또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의 차감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소득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및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그 합계액으로 한다”고 총액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서로 상계 또는 차감할 수 없는 것이다.
(라) 또한,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액이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개정 전 법령이 미비함을 과세관청이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동 규정이 2019.1.1. 시행되기 전에 신고하였으므로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건설업 면허가 없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한 것으로 건설업 면허대여는 현실적으로 통상적인 것이고, 청구인들은 면허대여에 대해서 이미 검찰에서 조사받고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와 세법 적용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나)「조세특례제한법」은 건설업 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대한 내용설명에 “건설활동은 도급, 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된 업종은 건설업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건축물 시공, 준공 및 분양까지 전반적으로 총괄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청구인들이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증빙자료가 없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이 금융자료를 토대로 청구인들이 토목공사, 공조, 미장,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을 한 거래처와 거래하였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거래처와 거래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일괄 도급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후 수입을 얻을 때 비로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의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5전1189, 2015.5.11., 같은 뜻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앞당기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긴다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산물 판매액은 청구인들의 장부기장 여부와 관계 없이 관련 부대비용 등과 함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이 판매된 것으로서 외관상 매출의 형태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 즉 재고자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매출원가의 차감항목일 뿐이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직접 공동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주택건축물대장에 청구인들이 아닌 별도의 건설업체가 기재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영위한 업종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영위한 업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 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6)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공동주택 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
(나) 청구인들의 당초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다) 쟁점공동주택 건설 관련 분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분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
(라) 청구인들이 부산물(자재)를 판매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부산물 판매내역
(마)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과 OOO의 2012년 매출처인 OOO에 2017.6.7. 방문하여 대표자 OOO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들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고, 실제 고철은 철거사업자인 고향선배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OOO의 2013년 매출처인 OOO에게 2017.6.7.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토사를 매입하여 본인 소유 땅을 매립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소개한 덤프트럭 사업자가 운반해 준 것일 뿐 직접적으로 청구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OOO과 OOO의 2014년 매출처에 2018.6.7. 유선확인한 결과, 청구인들로부터 OOO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41)’에 해당하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직전 연도에 발생한 수익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 시점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때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청구인들이 아닌 ‘(주)OOO’, ‘(주)OOO’, ‘(주)OOO’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공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현행법상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