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09중3022 (2010.03.09)
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육림업에 해당하려면 벌채나 양도를 통해 영리를 꾀할 수 있을 정도의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생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목이 육림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림된 것이라거나 육림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목을 관리하는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임목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7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2. 10.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6,692,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2. BB시 CC읍 DD리 192-1 임야 19,082㎡, 같은 리 192-4 임야 233㎡, 같은 리 192-2 임야 3,836㎡(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임야' 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5. 28. 소외 이EE 외 1인에게 1,750,000,000원에 양도 후 피고에게 위 각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지(이하이 사건 임지'라 한다)의 양도 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2008. 6. 24. 양도소득세 89,921,490원을, 임목(이하이 사건 임목'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8. 10. 15. 종합 소득세 38,517,000원을 각 신고 ・ 납부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임목이 사업성을 갖추고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위 임목 양 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09. 2. 10.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6,692,9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9. 7.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호증, 을 제l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원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임업 중 영림업의 한 유형으로 임 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인 육림업을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호의 3에서는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상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벌채 또는 양도의 사업성 유무에 관계 없이 육림활동 자체에 사업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임지 취득 전부터 위 임지에서 육림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위 임지 취득 후에도 육림활동을 한 점,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에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만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임목을 장기간 임대하여 육림 후 단 1회만에 별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중대한 과세 공백 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목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원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임업(020)의 범위를 '영림, 산업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활동과 야생임산물채취 및 임업 관련 서비스'로, 세분류상 임업 중 영림업 (021)을 '산림용 수종 및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육성, 산림보호, 야생수액 및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으로, 세세분류상 육림업(02012)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 을 종합하여 보면 육림업 역시 소득세법상 사업활동 중 하나인 임업의 한 유형으로 봄이 상당한바, 통상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 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말하므로 육럼업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벌채나 양도를 통해 영리를 꾀할 수 있을 정도의 임목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육림업에 따른 사업소득은 벌채나 양도로 인하여 현실화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서는 임업의 총수입금액계산방법으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림활동 자체가 사업에 해당한다면 그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행위 역시 육림업의 일환으로서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임목의 벌채나 양도 자체에 사업성이 있어야만 임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의 당부는 원고가 사업으로 육림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원고가 육림업을 영위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1,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갑 제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① 원고의 청구에 따라 WW시장이 정보공개한 이 사건 각 임야의 1973년 및 1978년 조림대장에는 1973년에 리기다 소나무 7,500그 루, 1978년에 오동나무 1,500그루를 조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각 조림 대장에 첨부된 비배사업대장상 1974년에 유안비료 975킬로그램과 중과석비료 900킬로그램이 배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소외 홍ZZ는 1973년부터 2004. 3.까지, 소외 배YY는 그 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임야를 각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인증을 받은 사실, ④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임야 소재지 인근 주민의 소외 허X 외 2인이 각성한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3)에는 위 각 임야에 밤나무와 소나무・참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각 임야에는 현재 소나무・참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소속 공무원이 WW시장에게 확인한 결과 위 각 조림대장상의 나무는 국고보조에 따라 WW시 UU읍 산림계에서 교육용으로 조림하였고 위 1978년도 조림대장 및 비배사업대장상의 오동나무 1,200그루의 보식사업 및 비배사업도 위 산림계에서 시행한 사실, ② 위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첨부된 소외 배YY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동인이 1987. 6.부터 2008. 5.까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관리를 맡아서 한 일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배YY는 1989. 2. 14.부터 2004. 3. 28.까지 서울 및 경기도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2004. 3. 29. WW시 TT면 SSS리 467로 전입하였으며 1988. 11.부터 1999. 12.까지 소매업 및 폐기물운송사업을 영위한 사실, ③ 피고가 제출한 허X 외 2인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의 1, 2)에는 위 각 임야에 자연림인 소나무 ・ 참나무 등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거나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사실,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전무하고, 임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도 아니한 사실, ⑥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할 당시 임지와 임목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는 서로 내용이 모순되거나 불일치하여 믿기 어렵고 그 외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목이 육림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림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육림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임목을 관리하는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 매도 당시 이 사건 임지와 임목의 매매 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것은 거래관행으로 이러한 경우 임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소득세법 제51조 제8항을 사문화시키는 것이고 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임목의 양도가액을 임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목과 임지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하거나 임목이 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사정은 원고가 육림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추단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정들이 있으면 언제나 임목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