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304 | 소득 | 2019-09-19
조심 2019서0304 (2019.09.19)
종합소득
경정
과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점, 인터넷에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동영상 등 분양광고가 게시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전2292 / 조심2012중3257 / 조심2013전0360
OOO세무서장이 2018.7.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2012.8.3.부터 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2013.2.27. 다세대주택 18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4.1.13. 쟁점다세대주택 전체를 왕○길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5.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2015.6.4.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다(폐업일자는 2014.1.7.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26.부터 2018.4.1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 OOO 및 대부업 수입금액 OOO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2018.7.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다세대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양도소득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30.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2008.5.31. OOO을 폐업한 후 2012.8.3.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다세대주택을 임대한 후에도 성실부동산을 통하여 분양광고를 계속하였는바, 쟁점다세대주택의 임대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전 일시적 임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나)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양도소득세집행기준 94-0-2,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5385 판결 등)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자기가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재개업이 아닌 신규로 신청하였던 것이며, 통상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번호 관리에 있어서 특정 사업자가 과거에 사용하였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그 사업자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그 번호를 다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연속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2013.2.27. 사용승인 받았으나 신축원가로 OOO이 소요되었기에 그대로 분양할 경우 주변시세로 볼 때 손실을 입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임대는 잘 되고 전세보증금도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판매를 포기하고 18세대 전부를 임대로 전환하여 2년 약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차인들의 하자보수 요구와 주차문제 등 관리가 어려워 부득이 2014.1.4.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2014.1.13. 쟁점다세대주택을 OOO에 양도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은 어떠한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에도 개별적으로 분양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단지 준공일 즈음에 쟁점다세대주택의 시가와 임대시 전세보증금 예상가액을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2~3곳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직접 주택의 외관 및 내부시설 등을 확인해봐야 평가할 수 있다’면서 쟁점다세대주택을 방문하여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소가 제시한 평가액은 건축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분양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주택임대업을 하고자 임대를 놓아달라고 전화 또는 방문하여 구두로 전달하였던 것이 전부이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이란 부동산중개업소 등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명칭이며 어디에 있는지, 사장이 누구인지조차 전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는 부동산중개업소 어느 한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을 공유하며(부동산중개업소 어느 한 곳에서 물건이 나오면 서로 공유하여 중개하고 나중에 수수료를 서로 나누는 거래방식임) 분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임의로 행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인근 여러 곳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도 OOO이라는 명칭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18세대 중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바) 쟁점다세대주택의 취득원가는 OOO이고 양도가액은 OOO이므로 양도차익이 OOO이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양도로 보아야 하며, 주택신축판매업과는 사업목적․사업관련성이 없다. 쟁점다세대주택을 일괄 양도하기 전에 총 18세대 중 단 1세대도 따로 양도한 적이 없으므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없다. 청구인은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시 임대한 사실도 없으며 임차인과 2년 약정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장기 임대할 계획이었으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청구인의 쟁점다세대주택 그 자체에 대하여 취득․보유현황․양도의 규모․횟수 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과거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고 하여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설령, 쟁점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적격증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 시공업체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자(2010.1.28.~2013.6.20.)이자 주주(지분율 40%)의 지위에 있는 자이며,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보면 2012년~2013년 당시 쟁점다세대주택을 포함하여 4곳OOO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2년 총 도급금액 OOO2013년 총 도급금액 OOO 이르는데 조사 당시에는 제시하지 않았다가 불복청구시 제출한 대금 지급증빙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도급금액이 2012년과 2013년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이 2012년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의 90%가 넘는 큰 금액인데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벌써 지급한 점, 쟁점법인은 2012년 공사대금으로 받은 OOO을 법인 결산서의 선수금계정에 계상하지 않은 점, 공사대금에 대한 계산서가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3.2.27.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4.1.6. 발행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거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이 조사 당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청구인의 수 년간의 대부업 관련 이자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그 진위 여부 확인과 수입금액 결정 등으로 대부분의 조사기간을 사용하였고, 조사기간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쟁점다세대주택을 언급하며 증빙자료를 요청하였던 바,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챙겨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또한, 조사 당시 처분청도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실한 판단을 못하고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당시 5년이 지난 공사계약서 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보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폐기 내지 분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찾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2.6.18. 쟁점사업장 일부인 OOO토지 및 구 건물을 OOO에 취득하기로 계약한 시점에 쟁점법인과 도급금액을 OOO으로 계약하였으나, 2012.7.11. 위 취득 부동산의 잔금 청산 이후 18세대 전부의 베란다 확장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및 주방기구까지 일체의 마무리를 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OOO으로 증액 변경하고 당초의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여 다시 건축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은 당시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이 없어서 도급금액의 변경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결산시 당초 도급금액이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에 그대로 반영되게 되었고 이후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납부할 법인세에는 영향이 없어 수정신고는 생략하고 대신 2013사업연도 결산시 변경된 도급금액 OOO으로 정정하여 신고하였다. 쟁점다세대주택의 총 건축공사비로 OOO(공사비+마루)이 소요되었고 총 건축면적은 307.3평(허가면적 200평+허가된 확장공사면적 42평+주차장면적 48평+불법건축물면적 17.3평)이므로 평당 건축비는 OOO으로서 2013년 국토해양부 표준건축비 OOO 거의 같다. 따라서 변경된 도급금액 OOO적정한 도급금액이다.
(라)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보면 2012사업연도 공사명은 5곳이며 2013사업연도 공사명은 4곳이다.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관련된 공사명은 오직 쟁점다세대주택 한 곳 뿐이다. 도급금액 중 OOO도급액이며 OOO소송으로 공사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여 2012년 이전부터 이월되어 온 금액이다. 아직까지도 소송 중에 있어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는 결국 쟁점법인 부도폐업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오직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외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OOO거액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반적으로 공사도급액을 지급하면 도급자 입장에서는 향후 지급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도급인명 또는 공사명(도급인명)을 기재하여 시공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따라서 불복청구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은 쟁점다세대주택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금지급인 바, 쟁점다세대주택 관련 금융거래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다세대주택과 같은 도시형생활주택공사의 경우 기본 골조공사는 2개월이면 거의 마무리되므로 중도금 OOO지급한 것이다.
(마)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실제의 경제적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 등의 서류에 기장․보존하고 이를 근거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장부 등에 근거한 실액과세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액으로 과세소득과 세액을 결정 및 경정할 수 없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추계할 수 있다. 그렇다고 추계소득이 실액소득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바)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산서를 수취하여 적격증빙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2년 공사대금으로 받은 OOO을 법인결산서에 선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계산서 발급이 지연되었다.’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아 추계결정하였다. 그러나 선수금 계상여부 등의 문제는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오류이지 청구인의 오류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서류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 경우에만 추계결정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도급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가 있으며, 계산서를 수취하여 적격증빙이 있다. 그리고 쟁점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쟁점다세대주택 신축에 따라 실질적인 공사비 지급이 있었으므로 실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실질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재산세과는 실질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신고를 시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적격증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할 경우 주변시세로 볼 때 수입이 신축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신축판매를 포기하고 18세대 전부를 임대하였으며 18세대 전부를 일괄 양도하기 전 단 1세대도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계속성․반복성이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은 2003.4.30.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04년~2007년 4년 동안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2008.5.31. 폐업신고 후 2012.8.3.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쟁점사업장을 재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다) 쟁점다세대주택을 임대한 후에도 OOO등을 통하여 OOO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광고(광고일시:2013.4.10., 2013.5.28.)를 계속하였다. 인터넷 분양광고를 보면 분양가격을 게재함은 물론이고 1층 출입문을 비롯하여 엘리베이터, 방, 주방, 화장실, 거실, 에어컨설치현황, 보일러설치현황 등 총 15장의 사진을 올려 놓았으며 더욱이 31초의 동영상까지 올려 놓았는데 이러한 일들은 건물주 모르게 또는 건물주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쟁점다세대주택의 주인인 청구인의 허락없이 건물내부의 사진을 마음대로 찍고 심지어 마음대로 동영상 촬영까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 위와 같이 과거 주택신축판매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 사업에 상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세가 원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로 전환했다는 말은 신빙성이 전혀 없으며 더욱이 임대한 후에도 분양광고 행위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며, 앞선 판례(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및 심판례(조심 2016전2292, 2017.9.14., 조심 2013전360, 2013.5.27.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의 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할 때에는 단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과거 주택신축판매업 이력 등 양도시점 전후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쟁점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소득에 대하여 불복과정에서 추가 제출한 쟁점도급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당초 조사시 청구인에게 쟁점다세대주택의 취득가액 중 공사 관련 계약서와 대금지급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남겨 놓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아 건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에는 없다고 했던 대금지급증빙,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불복청구시 제시하였고, 쟁점다세대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예금거래내역서, 쟁점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의 추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1.28.부터 2013.6.20.까지 공사업체인 쟁점법인의 대표자겸 주주(지분율 40%)였다. 또한 쟁점법인이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중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면 2012년 및 2013년 당시 쟁점다세대주택을 포함하여 4곳OOO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쟁점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총 도급금액이 2012년 OOO2013년 OOO달하는데 불복청구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2012.7.31. OOO2012.9.6. OOO)이 쟁점다세대주택의 공사비OOO와 관련 있는 금융거래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다) 불복청구시 제출한 쟁점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계약금액이 OOO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업체인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도급금액은 OOO서로 상이하다. 설령 쟁점다세대주택의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2012.7.31. 공사비 중 계약금(계약서 제16조 : 계약금 OOO억원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제시한 OOO및 2012.9.6. 공사비 중 중도금(계약서 제16조 : 중도금 OOO억원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제시한 OOO합계 OOO도급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91.54%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데 청구인이 이를 2012년에 지급하였다면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결산시 도급금액으로 OOO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조사 당시에는 없다고 한 공사관련 계약서를 이의신청시 제출하였고, 그 내용도 전체 도급금액OOO의 90% 이상OOO을 계약일로부터 불과 4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계약된 점,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결산서에 OOO억원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계산서 발행시기가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완료일인 2013.2.27.로부터 약 10개월 경과한 2014.1.6. 발행된 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접수일이 쟁점다세대주택 양도일(2014.1.13.)과 양도소득세 신고일(2015.5.31.) 이후인 2015.6.4.인 것으로 보아 쟁점다세대주택 양도일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시공업체인 쟁점법인의 주주(지분율 40%)이며 쟁점다세대주택 건설공사를 계약하고 완공할 당시에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
②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다. 사업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이력
(2)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양도 후 2015.5.3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양도가액 OOO취득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양도차익 OOO자진납부할 세액 OOO으로 각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표2>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취득가액 내역
(단위 : 원)
(3) 처분청은 2018.2.26.부터 2018.4.19.까지 청구인의 2011년 귀속부터 2015년 귀속까지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5개 과세연도 귀속 이자수입금액 누락 및 2014년 귀속 쟁점다세대주택 주택신축판매 소득 누락에 대하여 2018.7.2. 이 건 과세처분을 포함하여 총 OOO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4) 쟁점법인은 건설/토목공사업을 주업종으로 2010.1.28. 설립되었고 2010.1.28.부터 2013.6.20.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왕○길(쟁점다세대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사람임)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4.12.31.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일인 2012.7.25.부터 완공일인 2013.2.27.까지 기간동안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쟁점법인 설립시점부터 폐업시까지 왕○길은 쟁점법인 주식 99,990주(액면가액 OOO지분율 50%)를, 청구인은 79,992주(지분율 40%)를 각 보유하였다.
(5) 쟁점법인의 법인세신고서상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다세대주택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2012사업연도에는 도급금액 OOO대하여 작업진행률 42.53%(해당사업연도말 총공사비 누적액 OOO÷총공사예정비 OOO)를 곱한 당기 수입금액 OOO신고하였고,
2013사업연도에는 도급금액 OOO대하여 작업진행률 94.93%(해당사업연도말 총공사비 누적액 OOO÷총공사예정비 OOO)를 곱한 누적익금산입액 OOO전기말 누적 수입금액 OOO차감하여 당기 수입금액 OOO신고하였다.
(6)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 양도 등과 관련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는 ‘(청구주장)’으로 표시함.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청구인이 2019.8.27.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 6매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 주요내용
(단위 : 원)
(8) 청구인은 2019.8.27. 자신의 OOO해지 거래내역 조회 1매(신규일자 2012.7.20., 만기일자 2013.7.20.인 정기예금으로서 2012.7.27. OOO해지됨), 쟁점법인 OOO2012.7.1.~2012.10.25. 기간동안 입출금내역 6매를 각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위 각 입금액에 대하여 공사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없으며,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는 2012사업연도말 잔액이 OOO이고 2013사업연도말 잔액이 OOO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OOO블로그 분양 홍보 게시글(게시자 : OOO)에 분양가 정보, 주방가구, cctv설치 등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위 OOO은 계약한 실적이 없다.
<표4>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원)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시세가 기대보다 낮아서 분양을 포기하고 주택임대업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준공(2013.2.27.)한 이후 2013.3.5.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다세대주택을 양도(2014.1.13.)할 때까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2015.6.4.에 이르러 폐업신고한 점, 과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점, 인터넷에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동영상 등 분양광고가 게시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작성한 쟁점도급계약서, 계산서, 대금입금 내역을 제시하며 쟁점다세대주택 공사비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도급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 작성된 하자보수보증서의 계약금액은 총 OOO에 불과한 점,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계산서가 준공일(2013.2.27.)로부터 10개월이 지난 후 쟁점다세대주택을 양도할 즈음에 이르러 발행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주이므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사도급금액으로 OOO을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도 없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OOO으로 변경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법인의 공사선수금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아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금액인지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 등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직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로 결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일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조심 2012중3257, 2013.5.30., 참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시 부과한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