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18노312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
변경된 죄명 조세범처벌법 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
국외도피)
1. A
2. B
검사
홍기채(기소), 전영준(공판)
변호사 이윤식, 이상우, 하홍영, 박재찬, 조성권(피고인들을 위하
여)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세규, 이상준
2019. 3. 2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01년 및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진행 경과
1) 검사의 공소제기와 원심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①항의 공소사실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각 연도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로서 별지 탈루유형별 포탈세액 기재와 같이 포탈 유형별로 ㉮ 홍콩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 탈루, ㉯ 홍콩 현지법인 차명주주 배당소득 탈루, ㉰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소득 탈루, ㉱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소득 탈루,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생한 대여금 이자소득 탈루,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국내투자조합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탈루,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탈루로 구분되어 있다.
원심은 종합소득세 포탈의 유형별로 공소사실을 판단하면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①항의 공소사실 중 ㉮항에 해당하는 부분1)과 ②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 한편 환송 전 당심 제12회 공판기일에서 위 ②항 부분에 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환송 전 당심은 검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①항의 공소사실 중 항부터 사항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심판대상을 ①항의 공소사실 중 ㉮항 부분 및 ②항 공소사실과 ②항 부분에 관하여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심리 후 피고인들에 대한 2001년 및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2)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250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0억 원의 선고유예에 각 처하는 한편 ①항의 공소사실 중 2001년 및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포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②항의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3)
3) 대법원의 판단
환송 전 당심판결 중 2001년 및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이유무죄 부분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2001년 및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가항에 해당하는 각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유무죄 부분은 위 각 유죄 부분과 각 연도별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전부 파기하여 당심 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와 환송판결의 기속력
1) 환송 전 당심판결 중 ①항의 공소사실 가운데 2000년 및 2003년 내지 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과 ②항의 공소사실(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포함)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①항 공소사실 가운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중 라항에 해당하는 이유무죄 부분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중 항, 다항, 라항에 해당하는 이유무죄 부분은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배척됨으로써 그 판결과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3) 결국 환송 후 당심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①항 공소사실 가운데 2001년 및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중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간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이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참조).
2. 공소사실의 요지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홍콩에 0, P(이하 차례로 'O', 'P'이라고 하고, 통틀어 '홍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봉제 인형 수출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이하 'BVI'라고 한다)에 R, T(이하 차례로 'R', 'T'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1년과 2002년에 홍콩법인 명의로 수령한 수출대금 중 매출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영업 이익금을 마치 검사수수료,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내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이 인출서명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R, T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인 A에게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2001 과세연도에 발생하여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소득 27,061,243,715원에 대하여 2002. 5. 31.경 서울 소재 관할 세무당국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에 대한 2001년 및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라는 것이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BVI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인 R, T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이 지배하는 홍콩법인이 아무런 사업상 거래관계가 없는 R, T 명의 계좌에 '판매 및 검사 수수료' 또는 '감사료' 명목으로 2001년경부터 2002년경 까지 송금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인 A 소유의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귀속된 돈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나. 조세포탈 행위 및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이 홍콩법인의 운영수입을 BVI 소재 R, T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행위로서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법인세를 포탈한다는 고의 뿐만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다는 미필적 고의도 가지고 있었다.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1) 홍콩법인에서 BVI 소재 R, T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돈이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R, T은 BVI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BVI 관련 법령상 그 주주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다.
② 비록 R, T이 별도의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으로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도 원칙적으로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③ 현행 조세 관련 법령 체계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인적·물적 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체를 부정하는 규정도 없으며, 오히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고 인적·물적 조직이 없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해서도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④ 특수목적회사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수목적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특수목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 자는 이를 지배 · 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고 법인 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 지배 · 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해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R, T 등은 피고인 A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이른바 기지회사로서 홍콩법인에서 200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R, T 명의 계좌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돈은 위 법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① R의 주식 모두는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었고, T의 주식 모두는 BVI에 설립된 X(이하 'X'라고 한다)가, X의 주식 모두는 역시 BVI에 설립된 BJ(이하 'BJ'라고 한다)가, BJ의 주식 모두는 피고인 A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A은 R와 T 명의 계좌의 인출서명권을 보유하였다. R와 T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금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서명 이외에 위 회사들 내부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법적인 신고의무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위 돈을 출금·관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3 R와 T, X, BJ 등의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 등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각 법인의 운영이나 중요 의사결정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경영진 회의 등이 개최된 적이 없고, 위 각 법인의 명의로 행하는 투자 의사결정의 주체는 피고인 A뿐이었다.
④ 피고인 A은 세무조사 당시 "홍콩법인이 R와 T에 송금한 돈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는 소득이고, 위 회사들과 X, BJ는 피고인 A의 사업, 재산, 은행 계좌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법인이다. 위 회사들은 회계기록을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공인 외부감사 의무, 세무신고 의무가 없어 이를 이행한 적도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배당소득 해당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려면 원칙적으로 배당절차를 거친 경우만을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홍콩법인이 BVI 소재 R와 T에 송금한 돈이 조세포탈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홍콩법인이 R와 T에 운영수익 인출금원을 송금할 당시 홍콩 관련 법령에 의한 배당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법인과 대주주는 별개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배당이 되어야 개인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저 스스로도 R, T에 송금된 금원을 제 돈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신고 당시 나는 몸이 좋지 않아 J이나 Y에게 홍콩법인의 설립·경영을 상당 부분 맡겨 놨었기 때문에 이 사건 투자신고 경위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홍콩법인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정은 알지 못하였고, 다만 J으로부터 홍콩 세금 절약을 위해 홍콩법인의 매출액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유보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정도만 들었다. J이 퇴사하고 난 후 그 당시 J이 하던 방식을 따라 하게 되어 R와 T에 송금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J과 Y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귀속된 돈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피고인 A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 A은 홍콩법인 주식 모두를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실제 소유하여 홍콩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다.
② 피고인 A은 홍콩법인 실제 매출액의 0.2%~0.3%, 매입액의 0.6%~0.9%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만을 수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홍콩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나머지 매출액 중 11%를 '판매 및 검사수수료' 명목으로, 잔여 이익에 상당하는 부분을 '감사료' 명목으로 피고인 A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R, T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③) 홍콩법인과 R, T 사이에는 위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주고받을 만한 거래관계가 없고, 홍콩법인이 R, T에 위 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다거나, 실제로 위 돈이 홍콩법인으로 반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돈이 홍콩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다. 조세포탈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납세의무자가 해외원천소득을 국내 법인에 송금한 경우와 BVI에 설립한 R, T에 송금한 경우를 비교해 볼 때 후자의 경우에 국내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오늘날 다양한 경제적 이유로 기지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VI에 R, T이 설립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조세포탈 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포탈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별도의 사정에 의하여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져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에게 국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BVI에 위 법인들을 설립한 다음 운영수익 인출금원을 송금한 행위에 '적극적인 소득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 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 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 ·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홍콩법인의 돈을 R, T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을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① R의 경우 2001년과 2002년에 피고인 A이 직접 그 주식 모두를 자신의 실명으로 직접 보유하고 있었을 뿐 다층적 지배구조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T의 경우 피고인 A이 실명으로 BJ의 주식 전부를, BJ가 X의 주식 전부를, X가 T의 주식 전부를 각 소유하는 방식으로 T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구조가 통상적인 투자구조의 형태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에 R, T 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 피고인 A이 그 계좌의 실질 소유자(Beneficial Owner)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R, T 명의 계좌의 인출서명권 역시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다.
③ 홍콩법인이 홍콩 세무당국에 실제 매출액의 약 1%만을 수입으로 신고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연도 말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작성 내지 첨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행위에 부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신고 내용에 관한 기초장부 등과 같은 근거 서류를 조작하거나 작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그 밖에 어떠한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4홍콩법인이 R, T 명의 계좌에 송금할 돈을 계산하여 정리한 '월별결산자료와 'Total Income List'는 홍콩법인이 누락하여 신고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와 같이 신고 누락한 소득을 수수료 내지 감사료 명목으로 BVI에 설립된 법인 등 사외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어서 세무신고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⑤ '월별결산자료'와 'Total Income List'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을 넘어서 홍콩 법인이 R, T로부터 그와 같이 기재된 수수료 내지 감사료 명목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통해 소득을 은닉하려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은닉 의도를 드러내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소결론
2001년 및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의 점 중 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에 일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세포탈의 성립요건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앞서 본 것처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중 라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중 항, 다항, 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는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01년 및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배준현
판사강성훈
판사표현덕
1) ㉮항 유형의 포탈이 문제되는 것은 2000년 내지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이다.
2) 2001년 및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공소사실 중 ㉮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 중 ㉱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 중 ㉯항, ㉰항, ㉱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원심판결의 결론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나, 무죄 부분이 위 각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3) 환송 전 당심판결은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