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집36(1)특,241;공1988.3.1.(819),421]
가.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제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
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취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절차를 마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가 체납국세의 납기로부터 1년 전에 경료되었다면 위 체납국세에 관하여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양도담보채권자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제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이다.
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국세기본법 제3조 가 규정하는 국세기본법의 우선 적용의 원칙상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 제42조 제1항 단서, 나. 국세기본법 제3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구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절차를 마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가 채납국세의 납기로부터 1년전에 경료되었다면 위 체납국세에 관하여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양도담보채권자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제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이다 ( 당원 1986.11.11선고 85누54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외인의 체납국세 중 원심판결 별지 (1)의 순번 4,5,6기재 체납국세의 납기는 각 1985.6.30과 1985.9.30이고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인 1983.9.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원고 앞으로 가등기절차를 마치고 1984.9.24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법제 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위 체납국세에 관하여는 그 납기로부터 1년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체납국세부분에 관한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쟁점이 된 체납액 순번 4,5,6기재 납부통지세액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이라도 양도당시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위 물적납세의무지정이 정당하다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국세기본법 제3조 가 규정하는 국세기본법의 우선적용의 원칙상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