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069 | 상증 | 2018-11-06
[청구번호]조심 2018서3069 (2018. 11. 6.)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증권발행규정상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적 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인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1971.8.6. 설립된 OOO 법인으로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2015.4.8.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2014.4.30. 쟁점법인 신주를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500,000주,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은 100,000주,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OOO을 합해서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00,000주(2014.4.30.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모두 합한 700,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인수하였고, 이때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권발행규정”이라 한다)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출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2.∼9.15.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제3자배정방식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시가(OOO원)보다 저가(OOO원)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은 2017.11.17. OOO에게 2014.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7.11.15. OOO에게 2014.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씩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가) 법령 및 실무상으로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수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쟁점법인은 법령 및 실무상 증권발행규정이 적용되지 않고는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불가능하고, 실제 사례에서도 제3자배정방식의 경우에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부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인수가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상 시가를 인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실무상 유상증자의 현황 및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2017.1.1.부터 2017.3.31.까지 3개월간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공시서류를 검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OOO
위 내용을 살펴보면, 3개월 동안 총 154건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중 상장사의 104건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의 내용을 보면, 86건이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서 경영상의 목적으로 인하여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주주배정 증자방식보다 일반적(약 83%)임을 알 수 있으며, 86건의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 공시 내역을 살펴보면, 인수가액의 결정에 있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구조조정촉진법」또는 기업공개 등에 따른 공모가 등의 특정 상황을 제외한 72건이 증권발행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수가액을 결정(약 84%)하였으며, 72건 중 보통주로 발행한 65건 모두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10%내에서 할인 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5건의 제3자배정방식 보통주 유상증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일과 주금납입일이 평균적으로 약 21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수가액을 결정한 이후 실제 주금납입일까지의 사이에는 주식가액 변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는 증여이익 계산을 위한 시가를 이론적 권리락주가와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작은 가액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실무상 상증세법상 시가를 인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나) 증권발행규정에 의한 인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1)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쟁점법인이 결정한 1주당 인수가액은 OOO에서 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법령 등에 의하여 산출한 인수가액이고,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가 합리적인 의사를 가지고 자유롭게 거래한 합의가액이므로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한다.
2)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액’을 의미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0765 판결) ②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③ 그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④ 그 기준시점에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⑤ 평가기준일과 해당 재산의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두2505 판결).
3) 쟁점법인이 결정한 1주당 인수가액은 증권발행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OOO에서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거래하여 형성된 종가를 기준으로 법령 등에 따라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정한 것이며, 신주인수인인 청구인들은 해당 인수가액을 수락하고 주금을 납입 후 쟁점주식를 인수하였다.
즉,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인수가액은 OOO에서 다수의 시장참여자의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OOO에게 적용되는 증권발행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인수가액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청구인들이 받아들여 결정한 합의가액으로 이 자체가 시가에 해당하며, 오히려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해 산출되는 상증세법상 시가는 법률상 의제된 시가에 해당한다.
(다) 쟁점유상증자는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1)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배정받지 않는 기존 주주는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이후의 주가상승분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기존 주주 이익의 이전을 통하여 청구인들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유상증자의 경우 조사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 취지에 따르면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기존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은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이전 받은 증여이익은 이론적 권리락 주가와 주당 인수가액의 차액이며, 이는 이사회결의일과 주금납입일간의 주가변동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주가변동분은 이사회결의일 이후 기존주주도 동일하게 향유한 이익이므로 기존 주주의 재산가치가 이전된 것이 아니다.
3) 또한, 일반적으로 기업이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택하는 이유는 재무구조개선등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유상증자 결의 자체가 기업 재무상태의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여 주가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인바, 이사회 결의 이후 주금납입일 이전 기간의 주가변동액은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인한 재무구조개선 기대효과이며, 이는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기존주주의 이익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
1) 현행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결의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의 예측이 불가능한 주식가액 변동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이며,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 준수하여야 하는 자통법 및 위임규정인 증권발행규정과 상증세법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2017.1.1.부터 2017.3.31.까지의 3개월간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공시서류를 검색한 결과(<표1>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상증자를 위한 1주당 인수가액 결정일인 이사회결의일과 실제 주금납입일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사회결의일 이후의 주식가액 변동은 실질적으로 인수가액 결정시 반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에서는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고 있어 예측불가능한 주식가액 변동액을 증여세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3) 또한, 평가방식에 있어서도 상증세법상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있어, 증권발행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한 평가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자통법에 의한 인수가액과 상증세법에 의해 의제된 시가의 규정이 상이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
(2) 증권발행규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결정된 쟁점주식 인수가액에 대하여 주금을 납입한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상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기대하기는 무리이므로, 이 건 증여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466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자통법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인수가액을 수락하고 주금을 납입한 후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로, 청구인들에게 인수가액에 대한 이사회 결의 이후의 주식가액변동과 주금납입일 이후의 주식가액 변동 등을 확인하여 쟁점주식 인수가액과 상증세법상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이익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으며, 설령 청구인들이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이익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하여도, 해당 인수가액이 자통법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인수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취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견해와 다르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법령 및 실무상 자통법과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였고, 이때 산정된 인수가액은 OOO에서 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상증세법의 관련 조항과는 그 취지와 규율 내용을 달리한다.
(나) 대법원은 주식 발행에 관한 증권거래법령과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4.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증권 발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발행가액을 곧바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시가로 볼 수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주가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으며, 상증세법의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상증세법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다) 조세법률주의란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도 법률의 근거 없이는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과세요건을 규정한 법률의 규정이 애매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세법해석을 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들은 OOO 법인의 경우 실무상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므로 인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고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이익은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들의 증자 전 주식소유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주식가치가 증감됨으로 인하여 무상이전되는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유상증자시 기존주주들이 아닌 제3자에게 증자주식을 배정한 건으로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불균등증자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규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률상 정당하다.
(마) 비록,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OOO 법인의 경우 실무상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상증세법상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그 차액만큼 수증인이 일정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것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또한, 청구인들은 이사회 결의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의 예측이 불가능한 주식가액 변동에 따라 증여세 부과여부가 결정되고, 상증세법과 증권발행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상 주금납입일이 증여일로서 주금납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하면 되므로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기간이 있고, 상증세법은 국회에서 제정되어 국민에게 공포된 법률로서 이미 시행 중인 법규정이므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는 자통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려 한다면 상기 단서 규정에서 규정한 모집방식을 통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단서 규정에서는 모집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인수가액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가산세의 감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이 건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들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라는 판례(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같은 뜻임)를 근거로 제시하며 가산세의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제39조에서는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등으로 불균등증자나 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일정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상증세법상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따르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상증세법 제78조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상증세법상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신고의무의 이행을 청구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주위적) 청구인들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인수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예비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OOO원,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OOO원, 증자 후 2월종가평균 OOO원, 증자 후 1주당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증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제3자배정방식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기존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15.7.20. 접수된 쟁점법인의 「정정신고(보고)」를 보면, 쟁점법인은 자금조달 목적으로 2015.4.8.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신주 5,217,390주를 발행하였고, 증권발행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출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OOO원으로 산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확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을 제3자배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쟁점주식을 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대부분의 상장사가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증권발행규정에 의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2017.1.1.부터 2017.3.31.까지 3개월간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공시서류를 검색한 결과(최종 보고서 기준, 철회된 경우 제외)를 요약하여 제시하였고, 주요내용은 위 <표1>, <표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유상증자는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납입받음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동시에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이고, 이 경우 주주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신주인수가액과 발행가액이 같으면 주주 사이에는 재산의 이전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주인수가액을 신주평가액보다 낮게 발행하는 저가발행의 경우나 그 반대인 고가발행의 경우에는 재산의 무상이전효과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유가증권의 경우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의 상장주식은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적 권리락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증권발행규정상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적 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규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인바, 상증세법 제39조에서는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 등으로 불균등증자나 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일정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상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