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012가합22542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외 1명
최00 외 3명
2014.12.19.
2015.02.06.
1. 원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서울특별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대한민국 : 1. 피고 최00과 이00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784,958,7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최00은 원고 대한민국에게 784,958,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이00, 이00,이00와 이00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2010. 12. 3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이00, 이00, 이00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2011. 1. 14. 접수 제1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 서울특별시 : 1. 피고 최00과 이00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98,6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최00은 원고 서울특별시에게 98,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이00, 이00, 이00와 이00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0. 12. 3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이00, 이00, 이00는 원고 서울특별시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1. 1. 14. 접수 제1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이00는 2010. 6. 2.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
다. 피고 최00은 이00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00의 자녀들이다.
나. 1) 위 선거 과정에서 이00 후보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이었던 정00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사실로, 2010. 10. 11.경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되어 2010. 11.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571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1. 1. 28. 정0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 정00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노39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1. 4. 1.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0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정00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1도429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6. 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1) 정00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
울시선관위'라 한다)는 2011. 8. 25.경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선거사무장 정00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00에게 위 선거와 관련하여 반환 내지 지급받은 기탁금 50,008,490원, 보전비용 3,087,155,620원 등 합계 3,137,164,110원(이하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이라 한다)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고지하였다.
2) 이00가 위 반환기한까지 서울시선관위에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서울시선관위는 2011. 10. 4.경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00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의 징수를 위탁하였고, 00세무서장은 2011.10. 6.경 위 사건을 00세무서로 이관하였다.
라. 1) 한편, 이00는 2010. 12. 2. 이00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
하여 2010.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최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또한, 이00는 2011. 1. 14. 이00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토지의 아래 각 지분에 관하여 2010.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이00, 이00, 이00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00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 비용액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5항 후단의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
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반환한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ㆍ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ㆍ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ㆍ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원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하
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증여가 이00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위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
거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면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대한민국 산하의 서울시선관위는 이00가 위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그 등록시 제출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의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이00의 재산 보유 현황 및 친족관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00세무서는 2011. 10. 6.경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의 징수를 위탁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1. 10. 28.경까지 사이에 이00가 위와 같이 교육감 후보자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의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등의 자료와 이00를 상대로 한 징수 관련 조사를 통하여 이00의 보유재산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00가 2011. 8. 1.경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월급여를 받고 있는 것 외에는 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2011. 10. 28. 이00로부터 월급여 중 300만 원씩을 매달 납부하여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을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받아 그 무렵 서울시선관위에 이를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각 증여의 시기, 정00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이원희와 피고들의 신분관계 및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대한민국은 늦어도 이00로부터 위 확약서를 제출받은 2011. 10. 28.경에는 이00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증여함으로써 이00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이00가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 등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반환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가 2011. 10. 28.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10.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원고 서울특별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서울특별시 역시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
로 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서울특별시도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위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지방자차단체인 원고 서울특별시 역시
2011. 10. 28.경 내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부터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복제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 원고 서울특별시가 동일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기판력은 당사자 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은 공격방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소송물 자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판결 참조), 원고 대한민국과 원고 서울특별시는 별개의 독립된 당사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 서울특별시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 서울특별시의 주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위 서
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무효된 자 등의 반환대상자가 반환기한 내에 반환 내지 보전 받은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을 하고, 그 징수위탁을 받은 세무서장이 그 비용을 징수하게 되면 그 징수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므로, 원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 청구채권의 채권자이고, 이00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증여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판단
먼저 원고 서울특별시가 이00에 대하여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 청구채권을 갖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 제57조, 제
13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해당 후보자는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입하여야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종료 후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업무 등을 하는 점,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무효된 자 등에게 반환・보전받은 금액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가 해당 후보자에게 반환금액을 고지하고, 해당 후보자는 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에 이를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
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납부 내지 징수된 금
액은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점, ③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
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
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무
효된 자 등의 반환・보전받은 금액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납부되거나 징수된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당선무효된 자 등의 반환・보전받은 금액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반환청구 내지 징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원고 대한민국 산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내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관
할 세무서장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당선무효된 자 등을 상대로 그 반환청구 내지
징수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서울특별시가 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와 관련하여 이00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 청구채권을 갖는다고 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 서울특별시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서울특
별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대한민국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
하하고, 원고 서울특별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