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450(2014.12.18)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
원고는 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주세법 제8조 제2항 제4호
2015누55905 주류중개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식회사 AAAA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450
2015. 9. 24.
2015. 10.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게 한 주류중개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7~18행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2012년 2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고친다.
○ 제6쪽 제18행의 "앞서 본 사실들과"를 "1) 앞서 본 사실들과"로 고치고, 제6쪽 마지막 행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분부터 제7쪽 제8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부분까지를 삭제하며, 제7쪽 제9행의 "1)"항을 "가)"항으로, 제15행의 "2)"항을 "나)"항으로, 제8쪽 제1행의 "3)"항을 "다)"항으로 각각 고친다.
○ 제8쪽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을 제4 내지 2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2기에 DD슈퍼 외에 현CC 운영의 GG세계주류전문점 HH점, 이성우 운영의 GG세계주류전문점 SS점 등 52개 업소(이하 'GG세계주류전문점 등'이라 한다)에 주류를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 원고의 2012년 2기 총 주류 매출금액은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 2기에, ① 이PP에게 ○○○원의 주류를 판매하고도 DD슈퍼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② 가자세계주류전문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지 않고도 ○○○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위반 금액은 합계 ○○○원으로서 원고의 2012년 2기 총 주류 매출금액 ○○○원의 24.42%(1,000분의 244)이므로 주세법 제8조 제2항 제4호의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기준인 총 주류 매출금액의 10% 이상(1,000분의 100 이상)을 충족한다.
설령 원고가 DD슈퍼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원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가자세계주류전문점 등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원만으로도 원고의 총 주류 매출금액의 15.77%(1,000분의 157)가 되어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기준을 충족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세법 제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제9~10쪽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의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