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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국가 등으로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양여 받은 철거예정 건축물이 기부채납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지장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008 | 지방 | 2019-09-26

[청구번호]

조심 2018지2008 (2019.09.2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이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양여 받으면서 그 지상에 있던 쟁점건축물은 철거(멸실)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가 등이 승계취득 할 건축물이 아니고, 나아가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쟁점건축물을 국가 등에게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② 쟁점건축물은 이전비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할 대상이거나 취득비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미 건축물로 보고 감정평가하여 사업비를 안분하는 한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8.29. OOO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내 OOO 양여토지 580㎡, 2017.6.14. OOO에 따른 토지 5,119㎡ 등 총 토지 17건 및 건물 3건에 대해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8.2.1. 청구법인은 OOO지구 내 국방부 양여 토지 376,366㎡ 중 OOO 소재 토지 209,917㎡ 및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중 토지분 17건에 대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나, 건물분 3건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18.3.23. 청구법인에게 토지조성을 위해 멸실될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8.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축물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간에 체결된 기본협약서상 이전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고, 이전대상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대체시설의 공급이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과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무상 양여와 쟁점건축물의 철거 후 신규 부동산이 국방부에 기부채납이 되는 사항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무상양여와 기부채납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사실상 가치가 전혀 없는 철거예정의 쟁점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부득히 취득하게 되었고, 취득 후 일체의 쟁점건축물과 토지는 단순히 그 형태가 기존 건물 및 부속토지에서 신축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변경되어 기부채납되는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신축 건축물과 부속토지만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았으나, 쟁점건축물이 비록 철거된다하더라도 부동산의 형태를 변경하여 기부채납되는 것에 불과하고, 쟁점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간주한 이상, 쟁점건축물도 동일하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형질변경에 따라 번지와 지목 등이 변경되므로, 청구법인이 최초 취득한 토지와 동일한 토지가 기부채납된다고 볼 수 없고, 동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쟁점건축물 또한 새로운 건축물로 되어 기부채납되는 것이므로, 토지와 동일하게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매입시 쟁점건축물이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입한 지장물로써, 실제 매입 후 별도의 사용 기간 없이 철거되었으며,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치는 사실상 전혀 없다할 것이다.

또한,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 토지에 정착한 건물·공작물시설·입죽목·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말하므로, 취득시점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쟁점건축물은 “지장물”의 정의에 부합하고, 그 취득비용은 지장물 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부채납용 부동산은 국가 등이 향후 승계 취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기부자가 그에 대한 취득 등을 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 등을 할 당시에 기부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양여 받으면서 그 지상에 있는 쟁점건축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가 등이 승계취득 할 건축물이 아니고, 나아가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유재산법」제2조 제2호에서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규정에 배치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감면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에서 국가 등에서 반대급부로 무상 양여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이라 함은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 중에서 국가로부터 교환 등으로 양여 받는 경우로 한정되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건축물은 멸실된 것으로서 국가 등에게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 될 수가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해 양여받기 이전에 이미 건축물로 보고 감정평가를 하여 사업비를 안분하였고, 취득당시 현황상 건축물로 보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철거예정인 쟁점건축물은 취득당시 공부상(건축물대장)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을 지장물 보상금으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국가 등으로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양여 받은 철거예정 건축물이 기부채납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지장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 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2호(2006.7.21.)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OOO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국토해양부는 고시 제2009-1423호(2010.1.6.)에서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OOO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을 고시한 이후 고시 제2017-989호(2017.12.29.)까지 총 12차에 걸쳐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

(나) 2012.10.15. 청구법인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간의 ‘OOO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군 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서’의 이행을 위하여, 2014.3.27. 체결한 합의각서를 통해 ‘국군 제8248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군업무1 및 군업무2 부지, ‘OOO A1-9BL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A1-9BL 부지 및 동 부지위에 건립될 아파트, ‘OOO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군자녀기숙사 부지 및 기숙사 건물, ‘육군학생군사학교 이전사업 1단계사업’과 관련하여 A1-1 아파트 부지를 기부하기로 국방부 OOO지역군부대이전사업단장과 합의하였다.

(다) 2015.11.10. 청구법인은 OOO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인 OOO 군 이전사업의 부대별 양여에 대한 승인이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각각의 취득신고 당시의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농특세를 일괄 납부 후, 사업지구 준공시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과세비율을 확정하기로 하고, 이 건 기부채납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2018.2.1. 청구법인은 OOO지구 내 국방부 양여토지 376,366㎡ 중 OOO 소재 토지 209,917㎡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2018.3.23. 처분청은 기신고 납부한 토지분 17건에 대해 취득세 등은 환급하였으나, 토지조성을 위해 멸실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과 관련된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양여 받으면서 그 지상에 있던 쟁점건축물은 철거(멸실)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가 등이 승계취득할 건축물이 아니고, 나아가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쟁점건축물을 국가 등에게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지장물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장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미 건축물로 보고 감정평가하여 사업비를 안분하는 한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지장물의 보상금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