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032]
국유화된 귀속재산의 처분은 국유재산법에 의할 것이다.
귀속농지를 잡종지로 착각하고 귀속잡종지로서 불하한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 제5조(1963.5.29 법률1346호)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1 외 3명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8. 20. 선고 68나235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래 일본국 사람의 소유였다가 국가에게 귀속된 본건 토지는 전, 답으로서의 농지였던바 당국은 위 토지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잡종지로 착각하고 1960.6.16 신청에 의하여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이자근념에게 귀속 잡종지로서 불하를 하여 1960.10.20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피고는 위 이자근념으로부터 매수하여 1960.1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배치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취지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불하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귀속잡종지와 귀속농지 또는 국유잡종지를 불하 또는 분배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처분을 하는 기관이나, 이를 매수하는 자의 자격 및 절차에 있어서 각각 다르다 함은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 국유재산법의 규정 내용으로 보아 명백한 바,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귀속농지였던 본건 토지가 현재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시행지구로 되어 농지로서는 분배할 수 없게 되어서 귀속잡종지로 화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귀속잡종지가 1964.12월 말까지 매매계약이 없다거나 매매계약이 있었다 하여도 1965.1.1.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은 국유재산으로 되었으므로(1963.5.29. 시행법률 제1346호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참조), 만일 본건 토지를 다시 매각하려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 토지를 최초 당국에서 귀속잡종지로서 잘못 처분하였던 것과 금후 국유잡종재산으로서 처분하는 것과는 그 법률적 근거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매수자의 자격과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이 명백한즉, 귀속잡종지로서의 불하처분이 무효라 하여도 현재에 있어서는 유효행위로 전환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일방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