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328 | 상증 | 2001-12-27
국심2001중2328 (2001.12.27)
상속
경정
납부할 세액을 2회이상 분납함으로써 연부연납에 따른 가산금 및 분납세액의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각각 납부한 경우 감액경정결정시 감액된 세액을 각 분납세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감액하여야 한다는 사례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심1998구1154 / 국심1998구0627 /
OO세무서장이 OO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2000.7.1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310,88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85,323,840원으로(청구인 지분 25,560,950원 감액), 1996.10.16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한 상속세 1,709,866,39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1,569,281,140원으로(전체 지분 140,585,250원 감액) 감액 경정하는 방법은
1. 청구인 지분 상속세 25,560,950원은 처분청이 2000.7.1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 지분 상속세 310,884,790원 중에서 감액하되
2. 나머지 지분의 나머지 상속세 115,024,300원은 당초 연부연납계획상 각 납기일의 납부할 세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상당액이 추가로 감액이 되도록 조정하고, 청구인의 실제 매 납부(충당)시점마다 그 당시까지의 체납경과월수에 따라 중가산금을 재계산하여 분납(충당)금액을 그 당시까지 체납된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의 순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으로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2001.1.3)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1996.10.16 청구인등 상속인들(1995.5.10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 정OO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에게 한 1995년도분 상속세 1,709,866,390원을 1,569,281,140원으로 140,585,250원을 감액함에 있어 감액할 세액을 2000.7.1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지분 상속세 부과처분액으로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310,884,790원에서 전액 감액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2001.4.14 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2001.6.14)을 통하여 청구인 지분 25,560,950원은 2000.7.1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에서, 나머지 지분 115,024,300원은 1996.10.16 부과된 세액의 3차연도 연부연납세액 497,056,000원에서 각 감액 경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분 115,024,300원에 대한 3차연도 연부연납이자 상당액인 11,351,558원을 추가로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환급의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국세의 취소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감액된 세액을 총세액을 기준으로 최초의 부과시점으로 소급하여 균등하게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연부연납한 세액 및 이자의 환급액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세액에 도달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감액결정된 경우 당초 결정한 세액에서 감액된 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한 이 건 처분청의 감액결정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5.12.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구 국세징수법(1995.12.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같은법 제22조【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의 2【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일수에 응하여 세액 100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연부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2. 연납세액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 또는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5.10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 정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처분청이 1996.10.16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상속세 1,709,866,390원(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은 2/11이고, 상속세의 청구인 지분은 310,844,790원이며, 부과처분 이후 상속인별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당초 납부기한인 1996.11.15 현재 납부할 세액은 1,719,260,920원으로 조정되었음)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상속인으로
청구인등 상속인들은 당초 위 상속세 납부세액중 375,260,920원을 당초 납부기한인 1996.11.15 납부하고 나머지 1,344,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11.15까지 3년간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았다.
위 연부연납계획에 의하면, 최초 납부기한인 1997.11.15까지 당초 고지분 본세 448,000,000원, 연부연납가산금 134,668,800원 합계 582,668,800원을, 2차연도 납부기한인 1998.11.15까지 본세 448,000,000원, 연부연납가산금 98,112,000원 합계 546,112,000원을, 3차연도 납부기한인 1999.11.15까지 본세 448,000,000원, 연부연납가산금 49,056,000원 합계 497,056,00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연부연납하기로 하였다.
(2) 이후, 청구인등 상속인들은 최초 납부기한인 1997.11.15 납부분부터 일부 금액의 납부를 지연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실제 납부시마다 청구인의 연부연납기한내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연일수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2001.4.20까지 총 2,014,363천원(본세 1,878,440천원 및 가산금 135,923천원)을 징수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충당하고, 362,951천원(본세 287,176천원, 이자 75,775천원)을 환급하여 2001.4.20 현재 체납액은 232,667천원(본세 218,882천원, 가산금 13,785천원)으로 관리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인별 수납 및 충당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은 2001.1.3 청구인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98구1154)에 대한 OO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2000.7.1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310,88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85,323,840원으로, 1996.10.16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한 상속세 1,709,866,39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1,569,281,140원으로 감액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의 조정안에 의하여 처분청이 1996.10.16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한 상속세 징수처분액중 140,585,250원을 감액함에 있어, 당초 2000.7.1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지분 상속세 부과처분액으로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310,884,790원에서 전액 감액하였다가, 청구인이 2001.4.14 OO지방국세청장에게 한 이의신청 결정(2001.6.14)이후 위 감액세액을 전액 청구인 지분에서 감액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보아, 청구인 지분(2/11) 25,560,950원은 2000.7.1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세액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지분(9/11) 115,024,300원은 1996.10.16 부과된 1,709,866,390원에 대한 3차연도 연부연납세액 497,056,000원에서 감액 (연부연납할 세액의 최후납부일로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감액하는 방법으로 감액)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일반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조정 등에 의하여 상속세가 감액결정된 경우 감액결정의 효력은 당초 부과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본세를 감액결정하고 동 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계산한 후, 매 분납시점마다 그 당시까지의 체납경과월수에 따라 중가산금을 재계산하여 분납금액을 그 당시에 체납된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의 순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98구627, 1998.8.11 같은 뜻)
또한, 국세를 연부연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부연납계획에 의한 납기일까지 국세의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면제해 주지만, 연부연납계획에 의한 납기일마다 그때까지 미납된 국세의 총액에 대하여는 이자 상당액인 연부연납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다시 결정하게되고, 연부연납계획에 의한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대하여는 실제 납부시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체납세액을 다시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 등에 의하여 당초 부과한 세액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연부연납계획에 의한 최후납부일로부터 납부할 세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소급하여 감액하는 방법(처분청 계산방식)은 당초 연부연납계획상 최초 납기일 및 2차 납기일의 납부할 세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상당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 건과 같이 상속인들이 당초 연부연납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십회(40여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한 경우에는 매 분납시마다 국세의 지연납부에 따라 가산하여 부과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완전 정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5) 따라서, 이 건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상속세 140,585,250원의 감액(취소)방법은
(가) 감액할 세액중 청구인 지분 25,560,950원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분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2000.7.1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 지분 상속세 310,884,790원중에서 감액하되
(나) 나머지 지분 115,024,300원은 이 건 상속세의 최초 고지일에 소급하여 감액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당초의 연부연납계획을 다시 조정(당초 고지분 본세는 연부연납계획의 최초의 납부일이든 최후의 납부일이든 어디에서 감액하여도 상관이 없으나, 각 납기일의 납부할 세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상당액이 전액 감액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청구인의 실제 매 분납(충당)시점마다 그 당시까지의 체납경과월수에 따라 중가산금을 재계산하여 분납(충당)금액을 그 당시까지 체납된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의 순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