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1.1.1.(121),74]
관세포탈죄의 죄수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인데, 관세법 제4조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관세법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부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관세법 제4조 , 제17조 , 제137조 , 제180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시행령 제5조 , 형법 제37조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변호사 박효열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7조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관세법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부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피고인 1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수법, 품목이 동일하고, 일부 수입신고는 동일한 배에 선적되어 동시에 도착된 것에 대하여 나누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1의 이 사건 관세포탈 행위는 모두 각각의 수입신고에 기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당해 수입물품을 반출할 때마다 독립하여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포탈관세액이 개별적으로 금 20,000,000원에 미달하는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 마, 바, 사.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은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을 하루에 수회 반출한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출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단일한 법익을 침해하여 하나의 구성요건 충족행위가 있다고 본 경우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