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1]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일부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
[2]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할 경우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비하는 방법
[1] 실용신안법 제33조 , 특허법 제135조 제1항 [2]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후2515 판결 [2] 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 (공1990, 2276)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공2001하, 2618)
주식회사 드림테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문 담당변리사 박건우외 1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부경 담당변리사 양종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일부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 하더라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오기임이 명백하여 그 고안 자체의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후25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절첩식 게첨대 이동수단”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340635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이라고 한다)에 기재된 “동력전달수단”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동력이동수단”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그 고안 자체의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을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고안과 비교한 다음,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 3항 고안과 그 구성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고안을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링크수단’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정된 확인대상고안을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1, 2, 3 등의 공지기술과 대비한 다음, 이러한 공지기술에는 확인대상고안의 ‘링크수단’에 관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확인대상고안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인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 파악과 자유실시기술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