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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30 2014가단375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소99551호로, C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1,68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과 원고는 피고에게 위 1,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6. 10. 11. 청구취지와 같은 이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07. 1. 1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1.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부당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C이 피고로부터 1,68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5. 4. 30.부터 2006. 8. 30.까지 100,000원씩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차용보증인으로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