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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583 | 양도 | 2007-03-27

[사건번호]

국심2006서2583 (2007.03.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 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8.6.9 취득한 OOOOO OOOO OOOO OOOOOOOO(이하 “재건축대상아파트”라 한다)는 1999.9.9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2004.8.23 준공(OOOOO OOOO OOOOOO OO OOOOOOOOO OOOO OOOOO)되었고,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4.23 취득하여 2005.5.2 양도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일시적 1세대 2주택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2006.5.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7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재건축대상아파트의 취득일을 기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부인하였으나, 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건축된 아파트로이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71조소득 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하위규정으로서 재건축된 아파트로이사하지않은 것이 절대적 비과세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상태에 있는 것이며,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 재건축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재건축된 아파트로 이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 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그 부수토지를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재건축대상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1999.9.9) 이후에 쟁점아파트를 취득(2001.4.23)하여 쟁점아파트에서 4년여 정도거주하다가 재건축대상아파트가 준공(2004.8.23)된 이후인 2005.5.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쟁점아파트의인근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재건축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OOOOOOOOOOOOO, OOOOOOOOOO)를 제시하면서,청구인이 비록 재건축된 아파트로 이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세대전원이 재건축된 아파트로 이사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규정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소득 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하위규정으로서 재건축된 아파트로 이사하지 않은 것이 절대적 비과세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국세청 예규(OO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여 기존예규를 변경한 취지와 예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의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되는 경우에 기존예규는‘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 다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등으로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는 사례’가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아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해석·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시한 사례를 보면, 재건축대상아파트(A) 및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있다가 재건축되어 재건축된아파트(A')와 다른 주택(B)를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B)을 양도하였을 경우 다른 주택(B)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또 다른 예시사례에 의하면, 재건축대상아파트(A)를취득하여 재건축으로 멸실된 이후에 다른 주택(B)를 취득하였고 그 후에 재건축아파트(A')가 준공되었을 시 재건축된 아파트(A')를 1년 이내에 양도하였을 경우 재건축된 아파트(A')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고,

특히,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다른 주택(B)를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면 다른 주택(B)는 비과세대상에 해당(기존과 동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재건축대상아파트를 취득하여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된 후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재건축된아파트로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