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2626 | 교통 | 2009-12-15
조심2008부2626 (2009.12.15)
교통
경정
주유소에 의하여 위조된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교통세 등을 세액공제(환급)받은 데 대하여 제조자로부터 교통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국심2005전3428 / 조심2008광3019 /
OO세무서장이 2008.4.9.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9월분~2007년 4월분 교통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합계 4,666,523,560원의 부과처분(명세는 별지<표>참조)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O OOOO OO에서 ‘석유류 정제 및 판매사업’을 하는 업체로, 2003년 9월분부터 2007년 4월분 까지의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등(이하 “교통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면서 ‘OOOO’ 등 주유소가 제출한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교통세 등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았다.
나. OOO은 2007년 5월부터 9월까지 ‘면세유 공급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OOOO 등 주유소가 해당 지역OO조합장이 발급한 면세유의 공급확인서상 공급량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교통세 등을 부당하게 공제(환급)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국세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OOOO국세청장은 OOO이 확인한 바와 같이, OOOO 등 10개 주유소가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정유사인 청구법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교통세 등을 부당하게 공제(환급)받은 경우라 하여 처분청에 휘발유 78㎘상당, 경유 8,511㎘상당, 실내등유947㎘상당, 합계 9,536㎘상당에 대한 교통세 등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이를 근거로 하여 2008.4.9. 청구법인에게 2003년 9월분~ 2007년 4월분 교통세 4,045,590,610원, 특별소비세 194,388,660원, 교육세 426,544,290원, 합계 4,666,523,560원(명세는 별지<표>참조)을 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 제3항에는 교통세 등의 면세(면세절차 불이행시 포함) 및 환급절차에 관하여「교통세법」및「특별소비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통세법」제1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특별소비세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는 환급받은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에게 교통세 등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주유소에게 추징하여야 한다. 설령, 관련 규정의 준용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2008.12.26.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12항에서 주유소가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를 위조한 경우 가산세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주유소에게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또한, OOOOO는 “담배를 공급한 이후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용도 외의 처분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제조자에게 묻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결정(OOOOOOOO, OOOOOOOOOO OOOOO)한 바 있다.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이미 주유소에 석유류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주유소가 석유류를 면세용도로 사용하는지를 관리·감독할 법적 권리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면세유를 용도 외로 처분한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징세절차의 편의만을 위해 교통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데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3) OOO은 국세청이 2004.8.24. 현행 서면교부방식으로는 공급확인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명확히 적시하면서 이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내부보고만 하고 4년 동안 방치한 데 대하여 ‘기관주의’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국세청 스스로도 그 당시 시스템으로는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한 것처럼 청구법인이 면세유를 취급하는 전국 9,000여개의 주유소가 제출하는 매월 3만여 건의 공급확인서와 전국 2,000여개의 지역단위OO이 발급한 공급확인서를 일일이 대조·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공급확인서의 위조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 위조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행위에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국세심판원도 면세유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관련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결정(OO OOOOOOOOO, OOOOOOOOOOO)한 바 있다.
(5) 설령,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한다 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면세유의 공급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사실상 공문서인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를 신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당시의 면세적용 시스템 하에서 청구법인이 공급확인서의 위조사실을 일일이 확인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면세적용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OO과 정부도 4년 동안이나 알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등의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교통세법」및「특별소비세법」상 면세요건 불충족에 따른 추징대상을 ‘반입자’ 내지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통세법」제12조(미납세반출), 같은 법 제13조(수출 및 군납면세), 같은 법 제15조(조건부면세)와 「특별소비세법」제14조(미납세반출), 같은 법 제15조(수출 및 군납면세), 같은 법 제18조(조건부면세) 등이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면세유를 5년 이내에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교통세법」및「특별소비세법」을 준용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세법」제3조 및 「특별소비세법」제3조에서는 석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세법」제7조 및 「특별소비세법」제9조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를, 「교통세법」제17조 및 「특별소비세법」제20조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세액공제와 환급을,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의 감면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교통세법」제9조 및 「특별소비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면세유의 면세요건 불충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유소가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를 위조한 데 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교통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는 청구법인의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개별 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OOOOOO의 판결문(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 OO OOOO OOOO, OO OOOOOO OOOO)에서는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는 조합장의 직인을 위조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인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공급확인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이중발급 등을 방지하고 있고, 공급확인서의 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종별 수량을 기재하여 보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OO을 통하여 위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동 판결이 있은 후 청구법인이 주유소의 위조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OO을 통하여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거래처에 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주유소에 의하여 위조된『면세유의 공급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교통세 등을 세액공제(환급)받은 데 대하여 교통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주유소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이후에는 면세유의 관리책임 등이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농·어민 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 여는 OOOOOO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이하 각목생략)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이하 각목생략)
⑦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가산세로 징수한다.
1.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2.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 등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⑨ OOOOOO법에 의한 OOOOOO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OOOOOO중앙회 등”이라 한다)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이 교부되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OOOOOO중앙회 등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OOOOOO중앙회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⑩ OOOOOO법에 의한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①제10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및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②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 2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제106조의 2ㆍ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 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이하 각호생략)
⑤관할세무서장은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이하 각호생략)
⑧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 등 또는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이하 각목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 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이하 각호생략)
②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ㆍ어민 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 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⑫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 등 또는 농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농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12.26. 신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5) 교통세법(2006.12.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 부】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세를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제9조【결정과 경정결정】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제11조【가산세】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각목생략)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5조【조건부면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②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4. 과세물품이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ㆍ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되는 경우
⑧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6)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신청】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괄호생략)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이 경우 법 17조 제2항 제2항 제4호 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하는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7) 특별소비세법(2005.12.31. 법률 제7840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괄호생략)하여야 한다.
제10조【납 부】① 제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및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사실상 폐지한 자는 특별소비세를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제13조【가산세】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각목생략)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8조【조건부면세】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2.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⑦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8)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신청】⑥ 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9) 교육세법(2006.12.30. 법률 제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괄호생략)의 납세의무자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제9조【신고ㆍ납부】②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와 징수】③ 특별소비세액, 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주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3조【가산세】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징수한다.
(10)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07.2.28. 대통령령 제19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①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괄호생략)로서 OOOOOO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제27조【위임】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면세공급확인서 발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11)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등에 관한 고시(2004.3. 2. 제200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면세유의 국세청고시”라 한다) 제7조【농ㆍ어민 등의 면세유류 구입】① OOOOOO법ㆍ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특례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ㆍ어민 등”이라 한다)은 교부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서 그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하면서 면세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주유소 및 판매업소의 면세적용 절차】②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조합장 또는 OO중앙회장 등은 1역월의 합계 또는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합계로 면세유류공급확인서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4부를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석유정제업자 등의 면세적용 절차】①대리점 등 사업자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동 확인서를 집계한 별지 제14호 서식의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동 확인서 2부 중 1부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액공제와 환급공제신고시 당해 사실증명서류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면세유류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OOOOOO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류가 용도외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사항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등에 관한 고시(2008. 7.1. 제2008-32호로 개정된 것) 제5조【면세유 공급 거래내역 등 제출】① OOOOOO중앙회장은 농민 등의 면세유 일일 거래내역을 쌍방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7년 5월부터 9월까지 정유사가 면세유로 신고한 석유류에 대하여 OOOO 등 주유소가 해당지역 OO이 발급한『면세유의 공급확인서』상 공급량을 위조하여 정유사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통세 등을 부당하게 공제(환급)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유사가 2003년 8월분부터 2007년 6월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면세유의 공급확인서와 OOOOOO중앙회 등이 보관하고 있는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를 대조한 결과, OOOO 주유소 등 14개 주유소가 농민에게 실제 공급한 면세유의 공급량보다 31,843,825ℓ를 더 많이 공급한 것처럼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816매를 위조하여 청구법인 등 4대 정유사를 통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교통세 등 15,558,727,732원(가산세 5,080,997,809원 별도)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2) OOO의 감사가 있은 후 면세유의 공급제도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두 차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는데, 2007.12.31.에는 그동안 면세유의 환급신청자를 정유사로 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주유소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2008.12.26.에는 주유소가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교통세 등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경우, 주유소에게 추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또한, 국세청장은 2008.7.1. OOOOOO중앙회장이 면세유의 일일 거래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3)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쟁점①인 청구법인이 주유소에 의하여 위조된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교통세 등을 세액공제(환급)받은 데 대하여 교통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교통세법」제3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인 석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석유류 등 물품의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는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이 법령에 정하는 면세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매월분 교통세를 신고하면서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별소비세법」및「교육세법」의 규정도 위와 마찬가지이다).
(나) 이 건에서 OOOO 등 주유소는 농민에게 실제 공급한 면세유의 공급량보다 많은 양을 기재하여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를 위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O 등이 위조한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세액공제 및 환급신청을 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의 세액공제 및 환급신청은 OO이 작성하여 발급한 사실이 없는 서류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통세 등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특별소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간접세의 특징상 부정행위자인 주유소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지만,「조세특례제한」제113조 제3항에서 “제106조의 2ㆍ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 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세법」제1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2항에도 「교통세법」제15조 제2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면세유의 공급확인서가 위조된 이상 관련 석유류가 반입지(주유소)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그 반출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이 타당한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부정행위자인 주유소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관련 석유류가 반입지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었는지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면세유의 추징규정에 대한 변천을 감안할 때 주유소에게 추징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지만, 2006.12.30.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8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농·어민과 조합이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농·어민과 조합에게 각각 추징한다고 규정하다가, 농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농·어민이 아닌 자에게 추징한다고 개정하였다. 또한, 2007.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2항에서는 그동안 정유사가 면세유의 환급신청을 해오던 것을 주유소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8.12.26.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12항에서는 주유소가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한 경우 주유소에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주유소가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한 경우에 대한 추징규정이 2008.12.26.에서야 비로소 신설되었으므로, 이 건은 주유소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인 청구법인이 주유소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이후에는 동 석유류가 면세용도대로 사용되는지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면세유의 공급절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주유소에 석유류를 공급할 위치에 있고, 주유소는 농민이 사용할 석유류를 공급할 위치에 있다. 농민은 OO이 발급한 면세유류구입권을 주유소에 제시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고, 주유소는 농민이 제시한 면세유류구입권을 농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OO은 면세유를 공급한 주유소가 제출한 면세유류구입권을 집계한 내역에 의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를 주유소에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7년에 실시한 OOO의 감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는 위·변조 방지기능이 없이 서면으로 교부하고 있어 누구라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식을 작성할 수 있고 공급확인서에 지역OOOOOO장의 직인만 위조하여 찍으면 쉽게 위·변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연유로 국세청장이 2008.7.1. 면세유의 고시를 개정하여 OO과 국세청 간에 면세유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1년에 10만 건이 넘는 면세유의 공급확인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에면세유의 공급확인서 발급대장을 요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미납기간의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의 적용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교통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