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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12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209]

판시사항

법인이 형식상 지점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종전 지점의 업무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의 지점이 대도시내에 최초로 설치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그 지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어 그 지점의 이전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지점 등의 이전 여부는 그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인적, 물적 설비의 이전은 그와 같은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의 한남동지점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의사로 그 인적, 물적 설비를 해체하고 장기간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폐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남동지점에서 하던 주유소 폐업후 직원 중 일부를 원고의 다른 연락사무소로 전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연락사무소의 업무확장에 불과할 뿐이고, 한남동지점을 다른 연락사무소 소재지로 이전하는 지점이전등기만을 하였다고 해서 한남동지점의 휘발류 판매업무가 이전된 것도 아니므로 한남동지점의 이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보석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각종 석유류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1980.6.25.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의 24에서 남한주유소를 경영하던 소외 진간란으로부터 그 주유소를 3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같은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기로 하여 1980.6.30. 법인등기부에 위 같은 곳에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고 지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1983.6.30. 남한주유소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위 한남동 지점은 주유소를 위 진간란에게 명도하여 주면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직원 8명을 서울 성동구 화양동 21의 6 소재 서울 연락사무소로 전보한 사실, 한편 원고 회사는 1983.1.1.부터 설치운영하던 위 화양동 서울 연락사무소를 1984.7.4.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의 37로 이전하였고, 1985.12.26. 위 한남동 지점을 위 역삼동 736의 37로 이전하는 지점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위 각 서울 연락사무소는 본점과의 업무연락 및 서울지역 영업활동을 통활하고 따로 주유시설이 필요없는 윤활유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던 사실, 원고 회사는 1986.1013. 서울 강남구 삼성동 71의 12,13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그곳으로 위 역삼동 736의 37 지점을 이전하는 지점이전등기를 하고, 같은달 25. 관할세무서에 오천주유소로 하여 새로운 지점설치를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유소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위 역삼동 서울 연락사무소는 오천주유소의 개설 이후에도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오천주유소는 한남주유소를 경영하던 지점이 이전된 것이므로 한남동 지점설치일로부터(1980.6.30.) 5년 경과 후에 위 오천주유소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지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된다 함은 지점의 인적, 물적설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되는 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한남주유소의 물적설비는 화양동 서울 연락사무소로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지점이 대도시내에 최초로 설치된 후 그 지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이전되고 최초로 그 지점이 설치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그 지점의 이전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위 법조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풀이된다.

그런데 위 법조 소정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8.3.22. 선고 87누881 판결 참조) 지점 등의 이전여부는 그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인적, 물적설비의 이전은 그와 같은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위 한남동지점은 원고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의사로 그 인적, 물적 설비를 해체하고 장기간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이상 등기부상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폐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83.6.30. 남한주유소 폐업 후 직원 8명만을(기록에 의하면, 나머지 직원 8명은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업무확장에 불과할 뿐 한남동지점의 이전으로 볼 수 없으며, 또 1985.12.26. 한남동지점을 역삼동 연락사무소로 이전하는 등기만을 하였다고 해서 한남동 주유소를 휘발유판매업무가 이전된 것도 아니므로, 한남동 지점의 이전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원심이 한남동지점의 물적 시설이 이전된 바 없으므로 한남동지점이 위 화양동 소재 서울연락사무소로의 지점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위 화양동 연락사무소를 원고 회사의 다른 하나의 새로운 지점으로 보고그로부터 위 삼성동 오천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순차지점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위 새로운 지점이 설치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오천주유소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이는 위 화양동소재 서울연락사무소가 1983.1.1.부터 비로소 원고 회사의 지점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가정 아래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취득이 5년 이내의 일이라는 판단임을 전후 문면상 알 수 있으며, 1983.1.1. 이전의 서울 화양동 연락사무소를 지점으로 보아 5년의 기간을 계산한 것은 아니다(기록에 의하면, 서울 중구 충무로 59의23에 소재한 원고 회사의 서울지점이 1978.1.26 위 화양동 21의 6으로 이전하는 지점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82.12.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6의 2로 그 지점의 이전등기가 된 사정을 알 수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