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209]
법인이 형식상 지점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종전 지점의 업무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인의 지점이 대도시내에 최초로 설치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그 지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어 그 지점의 이전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지점 등의 이전 여부는 그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인적, 물적 설비의 이전은 그와 같은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의 한남동지점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의사로 그 인적, 물적 설비를 해체하고 장기간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폐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남동지점에서 하던 주유소 폐업후 직원 중 일부를 원고의 다른 연락사무소로 전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연락사무소의 업무확장에 불과할 뿐이고, 한남동지점을 다른 연락사무소 소재지로 이전하는 지점이전등기만을 하였다고 해서 한남동지점의 휘발류 판매업무가 이전된 것도 아니므로 한남동지점의 이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주식회사 동보석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각종 석유류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1980.6.25.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의 24에서 남한주유소를 경영하던 소외 진간란으로부터 그 주유소를 3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같은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기로 하여 1980.6.30. 법인등기부에 위 같은 곳에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고 지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1983.6.30. 남한주유소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위 한남동 지점은 주유소를 위 진간란에게 명도하여 주면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직원 8명을 서울 성동구 화양동 21의 6 소재 서울 연락사무소로 전보한 사실, 한편 원고 회사는 1983.1.1.부터 설치운영하던 위 화양동 서울 연락사무소를 1984.7.4.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의 37로 이전하였고, 1985.12.26. 위 한남동 지점을 위 역삼동 736의 37로 이전하는 지점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위 각 서울 연락사무소는 본점과의 업무연락 및 서울지역 영업활동을 통활하고 따로 주유시설이 필요없는 윤활유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던 사실, 원고 회사는 1986.1013. 서울 강남구 삼성동 71의 12,13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그곳으로 위 역삼동 736의 37 지점을 이전하는 지점이전등기를 하고, 같은달 25. 관할세무서에 오천주유소로 하여 새로운 지점설치를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유소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위 역삼동 서울 연락사무소는 오천주유소의 개설 이후에도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오천주유소는 한남주유소를 경영하던 지점이 이전된 것이므로 한남동 지점설치일로부터(1980.6.30.) 5년 경과 후에 위 오천주유소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지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된다 함은 지점의 인적, 물적설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되는 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한남주유소의 물적설비는 화양동 서울 연락사무소로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지점이 대도시내에 최초로 설치된 후 그 지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이전되고 최초로 그 지점이 설치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그 지점의 이전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위 법조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풀이된다.
그런데 위 법조 소정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8.3.22. 선고 87누881 판결 참조) 지점 등의 이전여부는 그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인적, 물적설비의 이전은 그와 같은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위 한남동지점은 원고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의사로 그 인적, 물적 설비를 해체하고 장기간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이상 등기부상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폐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83.6.30. 남한주유소 폐업 후 직원 8명만을(기록에 의하면, 나머지 직원 8명은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업무확장에 불과할 뿐 한남동지점의 이전으로 볼 수 없으며, 또 1985.12.26. 한남동지점을 역삼동 연락사무소로 이전하는 등기만을 하였다고 해서 한남동 주유소를 휘발유판매업무가 이전된 것도 아니므로, 한남동 지점의 이전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원심이 한남동지점의 물적 시설이 이전된 바 없으므로 한남동지점이 위 화양동 소재 서울연락사무소로의 지점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위 화양동 연락사무소를 원고 회사의 다른 하나의 새로운 지점으로 보고그로부터 위 삼성동 오천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순차지점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위 새로운 지점이 설치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오천주유소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이는 위 화양동소재 서울연락사무소가 1983.1.1.부터 비로소 원고 회사의 지점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가정 아래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취득이 5년 이내의 일이라는 판단임을 전후 문면상 알 수 있으며, 1983.1.1. 이전의 서울 화양동 연락사무소를 지점으로 보아 5년의 기간을 계산한 것은 아니다(기록에 의하면, 서울 중구 충무로 59의23에 소재한 원고 회사의 서울지점이 1978.1.26 위 화양동 21의 6으로 이전하는 지점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82.12.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6의 2로 그 지점의 이전등기가 된 사정을 알 수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